주인이 지방에 있다고 해서,
저는 지방의 주인과 통화는 했습니다.
근데 며칠지나고서 이럴 경우에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원본을 제가 보관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중개인에게 그걸 얘기햇더니 아주 무시! 무시!
자기는 대리한적도 없고!
등등...
제가 나서서 주인에게 전화해서 그분의 딸과 통화했는데,
또 그분의 사위가 나와서 얼굴 봤지만 위임장은 딸앞으로 준다고 하더군요. 아직 받지 못했지요.
이 모든게 중개사의 농간인 것 같아,
구청에 전자민원 일단 올렸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신문고에도 민원올렸습니다.
제 혼자 당하면야 참으면 그만이겠지만,
이런 악덕 중개사들 때문에 또다른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면 안되겠단 생각에 단호히 맞서기로 했습니다.
이 중개사란 분들 제가 이미 계약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온갖 언행을 다 일삼고,
협조를 안해주더군요.
계약금 800만원 주고서도 위임장도 못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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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 없이 부동산중개업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ohkim99 조회수 : 898
작성일 : 2010-09-29 17:37:53
IP : 61.102.xxx.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9.29 5:45 PM (59.5.xxx.200)보통 주인이 멀리사는경우는 계약시 부동산이 대리계약을 합니다
잔금시 주인이 입회하구요 잔금날도 주인이 못오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랑 위임장을 가지고
옵니다 계약시 특약란에 기입을 했다면 업자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2. 저도
'10.9.29 5:57 PM (122.36.xxx.95)당한적이 있어 부동산중개사란말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그리고 전자민원 올리셨으면 구청 담당직원과 통화하는것도 괜찮습니다.3. 돈은
'10.9.29 6:10 PM (119.67.xxx.202)주인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하셨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4. 흠.
'10.9.29 6:14 PM (202.20.xxx.254)저는 집을 팔 때 지방 시댁에 내려 가느라, 부동산에 위임 했고, 집 사는 사람 얼굴은 제가 이사 나오던 날, 그 분들이 조금 빨리 오면서 겨우 인사했네요.
계약서 쓸 때 거의 형식적으로, 집 사는 사람들이 제게 전화해서 주민 번호 물어보고 본인 맞냐 하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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