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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으로 시부모가
최고인가요...아무일안하고 저 멀리 지방에서 1년에한번 볼까말까한
자식입장에선 젤 좋겠네요...집근처서 머슴살이한 며느리도 똑같으면...
머 그래도 그게 젤싸움안나는 방법이긴하겠죠..좀 억울해도..
1. 순이엄마
'10.9.23 2:54 PM (116.123.xxx.56)양심있으면 양보하겠죠.
2. 그래서
'10.9.23 2:58 PM (175.114.xxx.66)재산이 있다면 미리 유서를 작성해야죠.
전 그럴거에요.
자식도리를 하는 자식과 그렇지 않은 자식에게
분명히 차별을 두어야죠.
아니, 안하는 자식들은 한푼도 받지 말아야죠.3. 유서
'10.9.23 3:00 PM (222.106.xxx.112)작성해도 공증 안 받으면 무효구요,,,공증 받아도 유류분 소송걸면 무효입니다,
결국 1/n이 맞는거지요,,
그리고 자식도리는 도리고,,재산은 재산이에요,,
그걸 미끼로 재산 주고 안주고가 아니라,,그냥 부모님 마음 가는대로 나누신다는게 맞지요,
저는 못 사는 자식 더 주고 싶어요,,나한테 잘 못 하더라도,,,4. 유언상속
'10.9.23 3:36 PM (121.168.xxx.98)이라고 공증 사무실에가서 작성하는데요,
재산 명의자와 증인2명이고 필요한 서류가 좀 되더라구요.
비용은 공시지가 기준이구요.
전 50대 초반인데 얼마전에 공증 마쳤습니다
마음 바뀌면 내용을 수정할수 있다던데요.5. .
'10.9.23 4:51 PM (222.238.xxx.222)그냥 법적으로 엔분의 1 하게 되어있으니 다른형제가 상속포기하지 않는이상 어쩔 수 없죠.
6. ..
'10.9.23 5:56 PM (58.233.xxx.111)그러니 누가 뭐라해도 자식으로 도리만 하면 됩니다
아니 큰아들은 쥐꼬리 만큼 더주고 평생을 제사 지내고 그 난리를 치루라니요
내 할도리만 하자
큰며느리이면서 막내며느리보다 패물이며 전세집도 얻어주지 않았기에
배째라 살고 있씁니다
누군가 나를 건드려라...7. ..
'10.9.23 6:09 PM (211.217.xxx.140)유언없이 돌아가셨을때가 1/n이구요
유언장 작성해서 각각 유류분만 챙겨 주면 남은 재산은 주고 싶은 자식한테 더 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