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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3월에 6억주고 산 집을 지금 6.7억에 팔면 세금이??

세무관계 조회수 : 861
작성일 : 2010-09-15 18:24:09
2008년 3월에 6억주고 집을 샀는데요...

해외발령이 떨어져서...지금 집을 팔아야 될지 고민중이에요.

2010년 9월 현재 급매가 6억5천정도인가 봐요...

그럼...전 3년을 채우지 않아서 세금이 많이 나올듯 싶은데...



어차피..투자 목적이 아니어서...

한국나올때도 집이 필요하니..그냥 놔둘까 싶기도 하다가...



세금이 많치 않으면 팔고 나가고 싶은게..제 심정이거든요...

세무관계를 전혀 몰라..혹 아시는 분 있음 대략이라도 알려주세요~~^^
IP : 121.166.xxx.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흐음
    '10.9.15 6:36 PM (119.196.xxx.62)

    오른 가격의 50프로 내는데.. 누진세기 때문에 얼마 안되는데다 해외 이주 사유일 경우 거의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 2. 흐음
    '10.9.15 6:38 PM (119.196.xxx.62)

    위에 설명이 너무 부족해서.. 줄이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1) 장기보유공제를 못받을 것이기에 2년하고 1일後에 매도해서 누진세율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한다.

    1년以上~2년未滿은 40%를 납부해야 하지만, 2년하고 하루가 더 지나면 누진세율로 납부하면 됨.

    2) 필요경비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영수증을 확보한다.

    3) 2010년 12월末까지는 5%의 자진신고.납부가 적용되기에 활용한다

    4. 특례주택등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본다.<=지방 미분양,농어촌등등

    5.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한다.<=세무사한테 의뢰하면 150,000~300,000원정도 수수료를 주어야 함.

    6. 1년以上 거주했다면, 그리고 양도차익이 많다면, 취학(고등학교 이상).질병.요양(1년以上).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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