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과거 신세를 진 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빌려 드렸습니다.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서 갚을 처지가 되지 못해 미안해 합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변두리에 집이 있어서 매도가 되면 갚겠다고 하시나
먼 친척이 눈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분은 제가 그 집을 부채 만큼 담보로 잡는 방법이 있으면 그리 하라고
하시는 데 이럴 경우 어뗜 절차로 하는 것인지..
전혀 경험도... 방법도 몰라 문의 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절차 상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답한 심정 조회수 : 269
작성일 : 2010-08-17 15:56:26
IP : 210.216.xxx.19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8.17 4:04 PM (220.73.xxx.199)채무자분이 자신의 집에 담보설정을 해주겠다는 말씀이군요.
채무자분과 함께 가까운 법무사에 가서 근저당설정해 달라고 하심 됩니다.
지참하실 것은, 도장.채무자인감증명, 채권자주민등본...그리고 집등기필증(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가능...) 정도만 준비하심 됩니다.
수수료도(비용)도 얼마하지 않습니다.2. 그게
'10.8.17 4:15 PM (121.135.xxx.115)채무자 분이 집에 담보설정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네요
같이 가실 필요 없으시구요..
등본하고.. 목도장(이것도 뭐 채무자 분께서 파셔도 되지만) 보내 드리면..
채무자 분께서 혼자 하실 수 있어요(법무사무소 가셔서).
먼저 말씀 꺼내신 것도 아니시니.. 순위 밀리지 않게 서두르시는게 좋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