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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미리 써놓고 싶은데요.. 아이를 위해서.

혹시나. 조회수 : 1,828
작성일 : 2010-08-17 12:02:29
지난 번 TV에서 보니깐 아이가 어릴때 부모가 죽게 되면
보험금이 먼 친척 앞으로 가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유언장을 미리 써놓고 싶어요.
혹시라도 저나 신랑이 불의의 사고로 먼저 죽게 되면
아이 재산을 저의 친정엄마 앞으로 해놓고 싶어서요..
변호사 선임해서 해야 하나요?
그럼, 대략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IP : 203.227.xxx.212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8.17 12:05 PM (59.21.xxx.32)

    부모가 없으면 당연히 조부모(외조부모)가 우선이지 어찌 먼친척한테 보험금이 간단말인지
    살짝 이해가 안되네요..

  • 2. 락앤락
    '10.8.17 12:08 PM (211.229.xxx.242)

    유언공증의 경우 목적가액(금액)×0.0015+21,500
    ex) 부동산 2억인 경우 : 2억X0.0015+21,500 = 321,500원

  • 3. 원글
    '10.8.17 12:10 PM (203.227.xxx.212)

    좀 복잡한대요.. 조부모 중에 나이 많은 분한테 가더라구요.
    근데, 그 조부모가 너무 늙어서 돌아가시면 그 해당 조부모의 친자식한테 가는데.
    통상 외삼촌이나 고모나 이렇게 가는데요..
    하여간 TV에서 보니깐 애를 전혀 보지도 못한 친척이 애를 부양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돈만 뺏기고 아이는 내몰리고 하더라구요.
    제가 대충보긴 해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 4. 원글
    '10.8.17 12:11 PM (203.227.xxx.212)

    락앤락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유언장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보관했을때는 법적 효과가 없나요?

  • 5. ??
    '10.8.17 12:12 PM (218.38.xxx.228)

    보험금은 상속자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상속자 지정을 해달라고 하세요..

  • 6. 원글
    '10.8.17 12:13 PM (203.227.xxx.212)

    네. 보험금은 그러려구요.
    근데, 재산도 보호를 하려구요^^ 감사합니다.

  • 7. 락앤락
    '10.8.17 12:19 PM (211.229.xxx.242)

    유언장이 법적 형식과 절차에 맞게 작성되었다면,
    보관방법 및 보관자의 신상과 무관하게 효력이 유효

  • 8. 원글
    '10.8.17 12:21 PM (203.227.xxx.212)

    락앤락님 전문가신가 보네요^^ 감사합니다~

  • 9. ...
    '10.8.17 12:29 PM (121.167.xxx.32)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재산자체를 친정엄마께 드린다는거 아니죠?
    재산관리인 및 양육자 지정을 친정엄마로 하고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재산자체나 보험금 수령을 친정엄마로 할경우. 그재산은 아이들한테 가지 않고 나중에 원글님 형제들이 나눠갖게 된답니다. 무남독녀가 아니라면요.

  • 10. 원글
    '10.8.17 12:37 PM (203.227.xxx.212)

    저는 형제가 많아요.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전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친정엄마에게 상속하고 싶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 11. ...
    '10.8.17 12:40 PM (121.167.xxx.32)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재산이 건너가면 물건너 가는거예요.
    아이들이 성인이되면 친정엄마가 증여를 해야 하는데..가능할까요.
    그전에 재산이 없어질수도 있고 자식이 어려우면 손자재산이라고 생각안하고 자식한테 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형제들이 가만있지도 않을거구요.
    법정상속인이(원글님 자식)이 상속을 받도록 재산을 건드리지 마세요. 보험금 수익자도.
    제가 말한대로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가장 재산을 잘 보호해줄 사람을 찾아서 관리인으로 지정해놓고 공증받으면 됩니다.

  • 12. 풋고추
    '10.8.17 12:56 PM (125.182.xxx.109)

    보험금 상속자 지정 하셔도 아이가 어리면 조부모나 시부모앞으로 가게 되죠.
    유언장을 작성하셔서 순위를 지정 하셔야 겟네요. 그리고
    보험금은 일단 보험사에 가셔서 사망시 수익자 지정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변호사랑 상의해서 유언장 작성하시구요.

  • 13. 흠~
    '10.8.17 12:59 PM (114.205.xxx.224)

    재산이 많으신가 봐요...-_-;

  • 14. 돈 앞에선
    '10.8.17 1:00 PM (155.81.xxx.253)

    부모자식이라도 모르는 일이에요.

    님에겐 소중한 님 자식이지만

    님 친정엄마에겐 님의 동생, 언니, 오빠가 소중한 자식이죠.

    아무리 손자라도 자식보다 중하진 않아요.

    윗분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설령 손자재산이라 한다해도 그거 좀 빌려쓰겠다하면

    님 친정엄마도 모른체 하기 어려우실걸요.

  • 15. 그거
    '10.8.17 1:09 PM (211.54.xxx.179)

    궁리할시간에 건강관리 잘하시고,,오래 사시면 되요 ㅠㅠ
    제 아무리 공중하고 뭐해두요,,,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조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법도 없구요,,
    그 이후는 어차피 막장으로 가도 막을 사람 없어요,
    정 걱정 되시면 여행도 따로 가고 같은 차 안타고 그러세요,
    저희 시아버님도 형제들 절대 같은 차 안 태우시구요,,장남하고 한차 안타요

  • 16. 유언상속
    '10.8.17 1:24 PM (121.168.xxx.18)

    공증 사무실에 가시면 유언상속이라는것이있어요.
    증인 2명의 각각 필요한 서류는요
    신분증 도장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것은 공증 사무실에 알아보세요.
    저도 얼마전에 유언 상속했습니다.
    비용은 공시지가에따라 다릅니다.

  • 17. 원글
    '10.8.17 2:20 PM (203.227.xxx.212)

    돈 별루 없어요. 다만, 있는 거라도 물려주고 싶은데, 잘 안될까봐요.
    그리고, 건강관리 잘해도 교통사고 등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혹시나 해서요..
    그럼,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관리인을 지정하고 공증받아야 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 18. 윗분들
    '10.8.17 2:46 PM (221.145.xxx.100)

    말씀에 부연 설명하면 친정 어머니에게 상속되었을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하고, 친정어머니가 손주에게 상속할 때 또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두 건 사이의 기간이 짧을 경우 한 번의 상속세는 면제하기도 했던가...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친정 어머니에게 상속하면 친정어머니의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원글님의 다른 형제들에게 지분이 생기죠. 원글님 아이에게 그 돈이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 19. 아닐걸요
    '10.8.17 4:10 PM (211.54.xxx.179)

    조부모것이 손자에게 가면 대습상속이라고 더 세율이 높아요,,
    다만 두번내는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들이 먼저 갔을경우 며느리 안 주려고 하시는 분 봤어요,
    그리고 친정어머님 재산은 원글님 형제분께도 지분이 있습니다,

  • 20. ...
    '10.8.17 4:21 PM (121.167.xxx.32)

    기간 짧다고 상속세 면제하는거 없던데요
    저희집 6개월 차이로 상속 두번 했는데 얄짤없이 세금 다 냈습니다.

  • 21. 답답하십니다.
    '10.8.17 7:16 PM (180.229.xxx.84)

    유언은 다섯가지방식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1.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녹음에 의한 유언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4. 비밀증서에 의한유언 5. 구수증서에 의한유언 있는데 변호인에 의한 유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속합니다. 앞분들이 지적했듯이 친정엄마를 상속자로 하면 친정엄마가 사망하면 그자식들이 상속자가 되고 원글님의 자녀는 원글님의 본인상속분을 원글님의 자녀가 대습상속에의하여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유언하여 자칫자녀가 상속을 못받을 상황을 초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망하면 원글님의 친정엄마는 상속권도 없습니다. 원글님과 남편이 사망하면 당연히 재산은 자녀에게 가는데 구지 불필요하게 유언장을
    작성하여 사족을 만들어 위험을 초래하는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그냥 유언으로 아이가 어릴때 사망하면 유언으로 재산관리인만 선임하고 선임하더라고 재산관리인을 복수로 선임하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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