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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가 놀이방을 하는데 권리금을 받고 나간다 하는데요..

갑과을 조회수 : 2,513
작성일 : 2010-08-12 14:00:45
신도시에 마당이 넓게 있는 1층 아파트 입니다. 들어가 살고 싶지만 신랑이 다른곳으로 발령을 받아서 갈수가 없어요.

여긴 700세대 정도인데..옆단지가  2천세대 정도라서...비슷한 시기 입주라서 처음에 놀이방 할 사람으로 전세를 줬어요.

2년 살았고 작년에 구두로 재계약하면서 우린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말씀 드렸고요...

전세만료 1년 남았어요.

요즘 들어서 산다는 사람도 몇 있었고 저희도 정말 팔아야 하는 상황 이어요.

근데 세입자가 시세보다 높게 권리금을 부르고 있어요.

이집서 가족이 살림을 하면서  놀이방을 하는데요..어떤 시설이 있고 그런건 아니고요...

요즘은 허가 나기가 힘들다며 3800을 말하고 있고요..살 사람들은 1500정도 생각하더라고요.

그레서 저희가 손해를 보더라도 집값에 1500을 더 깍아서 팔려고 하는데요..

세입자는 3800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계속 못팔고 있으니 미치겠어요.

주위에선 처음 계약할때 권리금 이런것 없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줬어야 한다는데...

저도 첨이라 몰랐죠...

놀이방 허가가 힘든건가요?  

지난주에도 사고 싶다는분과 신랑이 사정을 했는데도 물정을 모른다면서 전혀 협상물가라 하네요.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IP : 112.144.xxx.135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반 주택인데
    '10.8.12 2:04 PM (115.178.xxx.253)

    권리금을 인정받나요??
    복덕방에 한번 알아보세요
    어차피 원글님과 세입자가 계약인데..
    권리금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일 같기도 하구요..

  • 2. 권리금은 무슨
    '10.8.12 2:06 PM (222.235.xxx.194)

    주인이 원상복귀 해놓고 나가라면 그만입니다. 아파트에 무슨 권리금을...

  • 3. ..
    '10.8.12 2:06 PM (112.171.xxx.133)

    권리금이라는 건 같은 업종으로 양도양수할대 터 닦아놓은거에
    대한 보상금이거든요
    그건 집주인과 전혀 상관없는거예요
    오죽하면 잘되는 가게가 있으면 집주인이 내보내고
    자기가 그 가게를 한다고 할까요.
    권리금을 1억을 주고 들어왔다하더라도
    주인이 세를 빼달라고 하면 찍소리 못하고 빼줘야 합니다
    권리금때문에 힘들다면 그냥 세를 빼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시 팔면 됩니다

  • 4. ..
    '10.8.12 2:07 PM (112.171.xxx.133)

    원글님이 권리금을 인정해주는 분위기니까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부동산과 짜고 그럴수도 있으니까 다른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 5. ?
    '10.8.12 2:10 PM (202.20.xxx.247)

    권리금과 주인과는 아무 상관 관계 없어요. 지금 집을 새로 사는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하는데, 세입자가 집을 빼지 않겠다 해서 원글님이 어떻게든 집을 빼 주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권리금 신경쓰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간 맞춰서 세입자에게 집 빼 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 6. 몰라서 그래요
    '10.8.12 2:11 PM (121.155.xxx.59)

    아파트 어린이집도 상가로 들어가나요 그럼 상가차 임대법으로 들어가서 현 세입자가 5년은 영없할수 있는거고 주택 임대차법이라면 현세입자는 전세계약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을텐데 왜 저런데요,,,그럼 우린 매매가 급한거 아니니까 전세계약 끝나면 바로 비워달라고 하세요 그때 매매 하겠다고,,,그럼 현 세입자가 뭔 말을 하겠죠 매매할때 급한거 표시내시면 안됩니다

  • 7. 그나저나
    '10.8.12 2:14 PM (112.149.xxx.69)

    놀이방 했으면 집이 많이 상했을건데.. 원상복구 강력하게 주장하셔야할 듯

  • 8. ^^
    '10.8.12 2:15 PM (175.112.xxx.197)

    아파트 어린이집에 살면서 운영하는거 불법아닌가요??
    너무 많으니까 신규허가를 잘 안내주는거 같아요
    아무튼 재계약?이된거고 복비랑 이사비만 주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 9. ...
    '10.8.12 2:16 PM (121.167.xxx.189)

    권리금 주장해서 계약깨지면 그냥 1년있다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하세요.
    단 꼼꼼히 원래대로 해놓고 나가라고 하세요. 그럼 지금 계약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원글님 급하니까 어거지 쓰는건데요. 1년있으면 어차피 그사람도 못받는 돈이예요.
    그걸 주지시키세요

  • 10. ...
    '10.8.12 2:18 PM (221.138.xxx.206)

    원글님이 융자받아서 빼주시고 집 파시면 되겠네요
    아주 못된 사람들 아닌가요 상가도 아니고 아파트에서 권리금이라니요ㅠㅠㅠ

  • 11. 아파트에서
    '10.8.12 2:23 PM (203.233.xxx.130)

    권리금이요?
    전 살다살다 처음 들어봤는데요.. 다른 부동산에 문의해 보세요. 몇군데요.
    세입자가 무슨 소리인가요? 전 처음들었어요..

  • 12. ...
    '10.8.12 2:24 PM (220.120.xxx.54)

    이해가 안가네요..
    전에 아이가 다녔던 놀이방이 갑자기 문을 닫았었는데, 그 이유가 전세로 있었는데 계약갱신할때가 되니 주인이 돈을 더 내라고 해서 그만둔다고 했거든요.
    주인이, 내 집을 가지고 당신들이 돈을 벌고 있으니 전세금을 더 내야 한다..이러더래요..
    전세금 올려주고 나면 자기네 남는것도 없다고 하면서 그만둔다고 했어요..
    권리금 운운하는거 보니 매수자도 놀이방 할 사람을 구하는 모양인데, 살 사람이 놀이방 할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13. ...
    '10.8.12 2:26 PM (220.120.xxx.54)

    그떄 전세가 2억에 올려달란 금액이 2천이었다고 들었어요.
    부동산이 나쁜것 같네요.
    아파트 세입자한테 그런 권리 없다는거 뻔히 알텐데 주인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다른 부동산 알아보세요.

  • 14. ..
    '10.8.12 2:28 PM (211.199.xxx.49)

    아파트 어린이집 불법은 아니에요..그러나 자기소유의 아파트라면 어린이집 하다가 동종업종 할 사람에게 권리금 더 받고 팔기도 하지만 상가도 아니고 아파트에 전세 살면서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으면 기간내에 세입자가 가격 조절해서 들어올 사람 알아보는거지만 계약기간 만료후 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줘야합니다..그러니 권리금을 받건말건 그건 니 사정이고 니가 알아서 하고 무조건 계약기간 만료전에 집 비워달라고 하세요..들어올 사람 없으면 가게 하다가도 권리금 못 받고 그냥 접어야 하는거잖아요..그리고 어린이집 계속 하고싶으면 같은아파트 1층 다른 집 전세 얻어서 계속 하던가 말던가 알아서 하라고 하구요..요즘 신규허가는 잘 안나지만 허가난 곳 장소이동은 아마 될건데..

  • 15. 아는분이
    '10.8.12 2:32 PM (175.113.xxx.75)

    놀이방 하는데요.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파트마다 한 두개 외에는 요즘은 허가가 안나나 봐요.
    그래서 놀이방에 다니는 아이들 수만큼 권리금이란게 있던데요? 제가 아는 분도 권리금 2천인가 주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살림집에 놀이방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 16. 권리금
    '10.8.12 2:43 PM (221.138.xxx.206)

    권리금이 설사 있다해도 그건 본인소유의 집일 때 가능한 얘기예요
    원글님이 휘둘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 17. ...
    '10.8.12 2:48 PM (221.138.xxx.206)

    원글님은 지금 놀이방으로 하고 있는 세입자가 그 집을 사겠다고 하면 시세보다 더 받으셔도 돼요 권리금으로^^;

  • 18. 그래도
    '10.8.12 3:09 PM (121.142.xxx.138)

    잘 절충해보세요^^아파트에서도 놀이방 허가 받을려면 방화시설이라던지 다~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허가를 받기위해 내부시설에 돈이 많이 투자됐을겁니다. 세입자분께 처음에 들어올때 놀이방 허락을 해주셨다고 하니, 그분입장에서는 좀 오래 살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었을수도 있습니다. 서로 입장을 조금씩만 이해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19. 그대로 말하세요
    '10.8.12 3:13 PM (112.149.xxx.52)

    아...그러시군요
    그러면 이번에 매매안하겠습니다
    대신에 1년후에 저희가 입주할 거고 놀이방은 안할거니까
    처음 상태 그대로 원상복구하세요

    이런저런이야기 할필요없구요
    아파트권리금에대한 거 운운하는 세입자설득못하는 부동산부터 바꾸세요
    똑부러진곳으로요

    1년후에 0월되느니 지금1500이라도 받아나가는게 이익이라고 설득할겁니다
    님이 급해보이니 그러는겁니다

  • 20. 원글이
    '10.8.12 4:30 PM (112.144.xxx.135)

    산다는 사람도 놀이방할 목적으로 산다는거여요.
    3명이 다 다른 부동산 이어요. 부동산도 미칠여고 해요...
    이젠 세입자가 부동산 전화도 안받는데요...자긴 3800받고 나가고 내년에 계약 끝나면 나간다 한다고 하네요.

  • 21. 저두
    '10.8.12 4:39 PM (121.136.xxx.93)

    윗분말 추천.. 원글님이 급하시니 그러는거에요. 1년후에 0원받고 떨어지라 하세염..

  • 22. ...
    '10.8.12 4:47 PM (221.138.xxx.206)

    원글님이 급해도 참았다가 내년에 파세요 원글님 집이 놀이방하기에 좋은 위치인것 같으니
    내년에도 임자 있을겁니다.
    참고로 제 지인 놀이방하기 딱 좋은 위치라 1층인데도 로얄층보다 더 받고 팔았어요
    1층이라고 다 그런건 아니고 하기 좋은 위치로 있더라구요
    정문 출입구쪽에 가깝거나 사람들 왕래하기 좋고 채광이 좋으면 그런가봐요

  • 23. ..
    '10.8.12 8:38 PM (121.168.xxx.182)

    위글- 그대로 말하세요
    대로 하심되요
    웃시는 세입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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