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를 진행하는 업체에
인터넷카페 광고를(의류대여업체)1년에 109만원 12개월 분할로 결제했어요.
광고시작할때는 부푼 마음을 안고~~
아직 한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글쎄 하루에 방문자가 5명이라니ㅠㅠ 이건 하나마나
화장실 들어갈때랑 나올때 맘이 틀려진건지... (좋아질 기미 안보임)..
아이들 학원비 생각을 하니 생돈 109만원이 너무 아깝네요.
업체에 광고취소 여부 알아보니 핸드폰을 예로 들면서 1년짜리 상품을 계약한거라 폐업하기전에는 절대로
안된다 하네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만원짜리도 덜덜 떠는 제가 그날은 뭐가 씌었는지...
구제방법이 정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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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취소건^^제발 알려주셔요.
^^ 조회수 : 426
작성일 : 2010-08-04 19:30:01
IP : 222.98.xxx.19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업체측에서
'10.8.4 7:48 PM (121.155.xxx.59)안해주면 방법없어요,,잘 이야기해서 서로 절충하는수밖에 없어요
2. ^^
'10.8.4 7:53 PM (222.98.xxx.199)혹시나 했는데.. 역시 그방법 밖엔..
소비자보호원 같은데 알아볼순 없을까요. 것두 역시나 일까요..ㅠㅠㅠ 날도 더운데 울고만 싶어요. 신랑이 알까봐 ........3. 제가 볼땐
'10.8.4 8:00 PM (121.155.xxx.59)단순 변심이라서 하기 힘들꺼 같은데요 일단은 업체측에 전화해서 나머지는 환불 받는방법으로 하셔야 하지 안을까 싶어요,,그래도 안된다면 소보원에 알아보세요,,,
4. 음..
'10.8.4 8:05 PM (222.111.xxx.232)물건을 사서 사용후 반품하는 것도 아니고, 광고 계약이면 이미 광고 나간 비용 빼고 앞으로
광고 안하겠다 하면 그 부분은 환불, 즉 취소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험이 없어서 뭐라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 할 거 같아요.
소보원에 알아 보시고 카드사에도 알아 보세요.5. ^^
'10.8.4 8:39 PM (119.70.xxx.213)처음약정하실때 계약한 내용에 몇명 이상 광고효과 이런거 있나요? 얘기한 것과 다르다고 하면 나머지 안낼 수 있어요. 단순변심 아니고 그 업체에문제가 있어야 해요. 현저한 차이나.. 잘 얘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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