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다 되신 친정아빠가 동네 조그만 건물 경비로 일하고 계시는데
작년말에 그 건물 가게 세입자랑 건물주가 싸움이 났었어요.
관리비 문제로 싸움이 났는데. 저희 아빠랑 또 다른 직원이랑
그 싸움에 건물주 편에서 같이 옥신각신하다가 서로 밀치고 하는 과정에서
아빠도 팔이 좀 다치고. 그 세입자도 아빠랑 비슷하게 다쳤나봐요.
그 세입자가 건물주. 아빠. 또 같이 일하는 직원을 폭행으로 고소를 했고.
이쪽에서도 맞고소를 해서 몇달동안 경찰서며 왔다갔다 하셨어요.
치료비는 건물주가 다 내주고. 일단 쌍방이 싸움이 붙은 경우인데.
이번에 벌금 판결이 나왔는데 친정아빠랑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각각 300만원씩 벌금이 나왔다네요. 그 세입자도 같이 싸웠으니까
그 세입자도 같이 벌금이 나온것 같긴한데요.
저희 친정아빠 입장에선 솔직히 억울한 면이 많긴한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벌금이 많이 나오는게 맞나요?
제 보기엔 아무리 그래도 70다되시고 몸무게도 50kg조금 더 나가는
우리 친정아빠한테 300이나 벌금이 나온다는건 이해가 안되거든요.
물론 이쪽에서 숫자적으로 더 많긴하지만, 그 세입자는 40대로 등치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데요.
하여간 제가 궁금한게 이 벌금을 어떻게든 내야겠지만요. 저희 친정아빠는
돈으로 내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면 하루에 얼마씩 제해주는걸 하시겠다고 합니다만
이게 과연 칠순 노인이 하실만한정도의 일인가요?
참 한달에 60만원 벌겠다고 일 나가셨는데. 이런일이 생기니 참 그럽니다. 기분이.
엄마생각엔 건물주가 내줄것도 같다고 하는데(자기때문에 생긴일이니) 그거야 알수 없는
일이고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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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관련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친정아빠 조회수 : 290
작성일 : 2010-07-22 20:17:02
IP : 203.142.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의료민영반대
'10.7.23 2:39 AM (110.15.xxx.144)몇일이내에 이의신청하면 벌금이 다운되는걸로 알아요.
이의신청하면 무조건 벌금이 줄면 줄지 더 나오진 않아요.
날라온 종이를 잘보시면 기한이 있을텐데요.
그리고 주인한테 잘 얘기해보세요. 형편얘기를 좀..잘 해보세요.
노역하면 하루5만정도 까지는걸로 알아요.2. 졸리
'10.7.23 10:51 AM (58.145.xxx.54)약식기소 되셔서 검찰청에서 벌금내라고 온것 같은데요.. 그거 받으시고 일주일인가 이주일 안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셔도 현재 받으신 벌금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가셔서 판사앞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면 벌금이 조금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역장 유치는 하루 오만원이긴 한데 출퇴근 하는게 아니고 노역장에 유치되셔서 벌금 다 까질때까지 갇혀계셔야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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