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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집을 경매로 샀다는데...
부러워 하는 눈치를 보이니
자기가 많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경매로 사면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경매로 집을 사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이유는 뭐죠..그럼...
경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무래도 있겠죠?
웬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재산인거 같아서 말이지요...
잘못되면 돈을 날리는 경우도 있을까요? 제가 다른데 여쭤볼 때가 없네요.. 사실 남편이 그 지인을
잘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어서요... 혹시 내돈을 가져가서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드나 봅니다.
1. ㅇㅇ
'10.7.16 4:22 PM (119.195.xxx.92)자살 살인 경매로 나온다는건 망한집이라서
2. ㅇㅇ
'10.7.16 4:22 PM (119.195.xxx.92)우리나라 사람들은 민감하잖아요 뭐 씌인다 그러고 그래서 쫌 더 기피하는듯하죠
3. 네
'10.7.16 4:25 PM (220.75.xxx.180)뭐 운이 안좋다 이러더라구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싸게 나온 경매물건 있으면 탐납니다4. .
'10.7.16 4:28 PM (110.14.xxx.110)세입자가 안나가고 속 썩이는 경우도 많아요
5. ..
'10.7.16 4:35 PM (114.206.xxx.73)세입자가 있으면 내보내는 문제도 있고 밀린 관리비 문제나 세금문제 등등 골치 아플게 많죠.
저희언니도 경매로 집을 샀는데 부동산에서 다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샀거든요. 집을 미리 볼수도 없고 여러가지 위험 부담이 많죠.
그런데 운이 좋은지 사업하던 사람이 직접 살던 집인데 손 하나 안대도 될만큼 꺠끗하게 잘 썼더라고요. 언니는 그 집에 가서 아들들도 좋은 대학교 가고 형부도 돈 잘 벌고 좋은일만 많네요. 이거저거 해결하니 시세랑 크게 차이나게 싸게 산건 아니었지만 좋은집을 건졌어요.6. ..
'10.7.16 4:36 PM (114.206.xxx.73)경매는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취득하는거예요2222
7. ..
'10.7.16 4:42 PM (222.108.xxx.220)요즘엔 가격도 떨어지고 급매가 많아 경매가가 더 비싼 경우가 왕왕 있어요. 차라리 사고 싶은 지역 부동산이랑 친하게 지내시며 급매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안전할 듯요. 위에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문제나 골치아픈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예전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으니 그닥이요.
8. 저도
'10.7.16 4:42 PM (59.9.xxx.101)경매로 집 굉장히 싸게 샀어요. 위 점 두 개 님 언니네 경우처럼 저희도 제 성에 꼭 차진 않지만 리모델링도 하면서 씽크대니 작은 방 베란다 트기를 해 놓은 집이어서 도배 장판만 하고 들어 왔어요. 4년 됐는데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경매는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취득하는거예요3333
9. ...
'10.7.16 4:43 PM (123.214.xxx.251)경매물건 잘못사면 골치 아파요. 돈날릴수도 있구요
경매참여해서 바로 사는것도 아니구요.
경매지 받아보면서 다 직접 확인해봐가며 준비해야하거든요
그래서 경매관련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잘 알아야 하기때문에 보통사람들 그냥 분양받거나 매매로 사는 경우가 많은거죠...10. ..
'10.7.16 5:32 PM (210.94.xxx.1)경매는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취득하는거예요444
하지만 좋은 물건은 좋은가격에 낙찰받는게 어려웠습니다. 경매보다는 차라리 급매를 권해드립니다.11. ....
'10.7.16 11:28 PM (112.151.xxx.170)경매컨설팅에 의뢰해보세요
대형평수로 원하심 한번 해볼만 하답니다.
컨설팅에서 내용파악도 다 해줍니다
물론 수수료는 줘야하구요
어차피 부동산통해서 집을사도 수수료는 줘야하잖아요
저희도 대형평수 경매로 샀어요
시세보다 많이 싸게 샀구요
운이좋아 수리도 다 되있어서 수리비절약도 되었구
세입자도 별무리없이 나간답니다.
첨부터 덥석 하진마시구요
원하는동네 원하는평수를 꾸준히 경매사이트에서 보셔야한답니다.
거져얻어지는건 없습니다.12. 경매..
'10.7.17 9:25 PM (114.200.xxx.81)경매는 정당한 방법이긴 한데 권리 분석 잘 하셔야 하고, 은근히 여유돈 있어야 해요..
세입자가 안나가거나 - 강제 집행하려면 집달관 신청해야 하는데 이게 단계별로 증명 어쩌구 하는 것 때문에 3개월씩 한 세번 정도?? - 그러니까 빨라도 3개월~ 6개월 정도 걸려야 법적으로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그 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바로 들어가겠다는 전제 아래서 자금을 운용하신다면 낭패 당하실 수 있고, 넉넉히 한 6개월 이상은 그 집에 못 들어갈 수 있다고 보셔야 해요. (내가 1월에 낙찰 받으면 그 집에 세입자나 다른 권리자들 있을 경우 아무리 빨리 들어가도 6~7월)
- 윗 덧글에 붙여서 //
세입자들 별 무리 없이 나가진 않아요.
만일 별 무리없이 나가게 하고 싶으면 이사비를 한 200만원 쥐어주시거나, 아니면 부동산 등 대리인 통해서 법대로 하시는 거에요. 집달관 부를 경우 30평이면 한 300만원 정도 들 겁니다. - 집달관(법적으로 세입자의 물건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평수에 따라 인원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그 비용이니까 세입자에게 돈을 주는 건데요, 세입자에 따라서 앙갚음을 하고 집을 엉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 경매 전에 그 집을 봐서 세입자가 망쳐놓은 것이 분명하다면 모를까, 경매에서 나온 집이 원래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세입자 역시 내가 이사오기 전에 이미 그랬다고 하면 끝임.. -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매로 받은 집은 마루나 보일러는 죄다 다시 시공해야 할 때도 있어요.13. 아참,
'10.7.17 9:27 PM (114.200.xxx.81)경매 나온 아파트의 경우 당연히 아파트 관리비 제때 못 냈겠지요. 관리비가 6개월 이상 연체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100만원은 가볍게 넘어가고 200만원까지도 갑니다. - 아파트 관리소에 따라 3개월만 연체되어도 바로 전기 끊어버리는 곳 있지만 맘 좋은 곳은 6개월까지도 가긴 간답니다. 어찌됐든 간에 새로 들어온 주인이나 입주자가 내게 돼 있는 거니까요. 관리소는 다만 늦게 받을 뿐이고.. 경매로 낙찰받으셨으면 이걸 전 주인에게나 전 세입자에게는 요구 못하실 거에요.
14. 제말은
'10.7.17 11:56 PM (112.151.xxx.170)모든 세입자가 무리없이 나간다는게 아니고 제가경매받은 물건이 그렇단거예요
그러기때문에 경험없는 사람은 힘들고 컨설팅을 이용하라는 거지요
권리분석을 해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