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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도 안보내주는 민주당...그래서 당선될까요?

이여자 조회수 : 627
작성일 : 2010-06-01 16:13:45
한나라당 구청장,구의원이 자꾸 저에게 문자메시지를 친절히 보내주시더군요.

지난 5월 19일부터 오늘도 벌써 두개나...


(제가 사는 곳은 구청장이 민주당이 더 유력한듯한데...그래서인지 한나라당께서는
민주당후보의 병역 문제를 많이 제기하더이다.. )

안그래도 요새 대 출 문자 등 너무 와서 짜증나던 차, 폭발하여...

한나라당 선거사무소에 전화해서  

1,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보내냐
2, 내가 수신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문자를 계속 보내도 되냐

마구마구 따졌더니...
저에게 전화번호와 이름을 묻더라구요.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안건지 조회해 봐야한다길래.....

불러주니..
옆에 여직원에게

"이 여자 전화번호 찾아봐" 하고 불러주더니..

그 여자분 찾아보는 사이에

홍보 정보를 받는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고 하시며

유권자 전화번호는 여러 경로(동문회, 반상회, 심지어 길가에 세워둔 자동차에서 까지.)
를 통해 다양하게 수집될 수 있으며

그렇게 수집된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는건 선거법 상 문제가 없다. [선거정보]라고만 문자에 넣으면 된다네ㅛㅇ...



하도 기가막혀, 선거법에 그런말 없으면 책임 지라고 따지고 전화끊어서
선관위에 물어보니...


정말   취득경로상관없이!  문자 보낼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럼 개인정보 불법으로 사들여서 해도 되냐니까...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없으니,  그것도 후보의 능력으로 보고있다는 ... ㅡ.ㅡ;;


암튼...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현재 선거법에서 문자를 보낼 수 있는건 정말 있구요
어떻게 정보를 수집했는지는 안나와있습니다.


전 민주당 지지까지는 모르겠구 한나라당 반대자는 맞는데,
문자 한통 안보내주는 민주당,..그렇게 하셔서 당선이 되실지 좀 걱정되네요.

아래..선거법도 참고하셔요.에휴..순식간에 저만 바보된것같아요.  ㅡ.ㅡ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개정 2005.8.4>) ①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05.8.4 , 2008.2.29 , 2010.1.25 >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이 경우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5.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6.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7.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이 경우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다.




IP : 119.192.xxx.11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합법민주당
    '10.6.1 4:16 PM (124.139.xxx.194)

    그건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선거하고 있단 이야긴데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 2. ,,
    '10.6.1 4:18 PM (121.160.xxx.58)

    문자 오는거 별루던데요.
    삭제하느라 한 번 더 신경쓰기만 할 뿐.
    읽지도 않고 삭제합니다.

  • 3. 퍼런당
    '10.6.1 4:18 PM (183.100.xxx.68)

    퍼런당 애들이 불법으로 정보거래해서 전화질하는데 그건 선거법 위반이죠...
    저희집에 전화왔길래, 제 이름도 친절하게(전화명의자가 저예요) 부르며 지지해달라길래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뚝 끊습디다.

  • 4. ...
    '10.6.1 4:22 PM (61.102.xxx.2)

    저도 문자오는 게 더 귀찮고 짜증나던데....
    그거 안 보냈다고 당선이 안될까요?ㅎㅎㅎㅎ

  • 5. ...
    '10.6.1 4:23 PM (124.150.xxx.40)

    뭘 해도 욕먹는 민주당..;;

  • 6. 무크
    '10.6.1 4:24 PM (124.56.xxx.50)

    서울 김영숙 교육감 후보 광고문자 왔길래 답장 보냈어요.
    '도대체 어디서 번호를 알고 광고질이죠? 재수없게?'라고....

    진보진영 교육의원후보한테서도 문자왔길래, 또 답장 보냈어요.
    ' 두 표 확실하게 찍어드립니다~!' 라고.

  • 7.
    '10.6.1 4:42 PM (175.118.xxx.118)

    선거법에는 안걸리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걸리는거 아닌가요

  • 8. 질문!!!
    '10.6.1 5:34 PM (122.32.xxx.216)

    저기 마지막에 문자 5회를 넘을수 없다는 건가요?
    저는 한나라당에서 문자가 하루에 한통씩은 꼬박꼬박 오고 있거든요ㅠㅠ
    5통 넘는데 이거 신고하면 걸릴까요?^^

  • 9. 문자오면
    '10.6.1 7:41 PM (112.148.xxx.28)

    안 읽어보고 지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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