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근로자 2주택자 입니다. 월세 받는데 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2주택 조회수 : 776
작성일 : 2010-04-23 20:34:44
급여생활근로자 입니다.
연봉이 세전 4000만원이고, 2주택 보유중입니다.
집 하나는 전세 1억에 주고있고, 나머지 하나는 보증금 2000만원 / 월 70만원에
임대놓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2주택자가 월세소득이 있을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시행된지 얼마 되지않아 아시는분이 없어 자료를 구하기 힘든데
혹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부분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데
아시는분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211.173.xxx.7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월세30받기로
'10.4.23 8:55 PM (125.182.xxx.42)했을때. 전세계약서 안에서만 써놓고,,,세금문제는 말이 없더군요. 신고 안들어간다고요.
2. .
'10.4.23 9:08 PM (121.138.xxx.61)정확하진 않지만요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으로 간주한다면 월세 70만원*12개월= 840만원인 임대소득 중 필요경비등을 고려하여 그중 약 66%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약 550만원)
종합소득세 납부시 원글님의 소득 4000만원에 550만원이 더해진 4550만원에 대해서 공제할 부분 공제받으시고 남은 소득으로 소득구간에 따른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