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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도우미 아주머니의 퇴직금

방나영 조회수 : 2,804
작성일 : 2010-04-15 10:21:13
82쿡 회원님들께 여쭤봅니다..

저희 집에 입주 아주머니가 계신데 곧 나가실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입주 아주머니도 퇴직금을 드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쯤 드려야 하는지 몰라서요..

일단, 저희집에 계신지는 만 5년 3개월 계셨구요,
지금은 현재 170 드리고 있습니다. (140 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올려드렸었구요.)

이런 경우 얼마쯤 드려야 섭섭하지 않으실까요?
IP : 210.205.xxx.195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추억만이
    '10.4.15 10:27 AM (118.36.xxx.185)

    근로기준법 기준으로는
    ((170만*5) + ( 170만/365) * 3 ) 이긴 합니다만

  • 2. 추억만이
    '10.4.15 10:28 AM (118.36.xxx.185)

    ((170만*5) + ( 170만/365) * 90 ) 이네요 ㅜㅜ

  • 3. ..
    '10.4.15 10:35 AM (163.152.xxx.239)

    공식적으로는 1년 일하면 1년 월급이라 윗분들 계산이 맞는데요
    (퇴직시 월급을 적용하구요)
    퇴직금 얘기는 아주머니께서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원글님이 혼자 생각하신 건가요
    평상시 퇴직금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상당히 부담가는 액수이기에 힘드실 거 같네요
    저라면 300~500 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주머니가 정말 고마우셨다면 500, 안 좋게 나가시는 거라면 340이요

    전 입주 아주머니가 처음 오셨을 때 퇴직금 얘기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용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쩝..

  • 4. 무신
    '10.4.15 10:38 AM (143.248.xxx.67)

    입주아주머니가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세금내고 계신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직장인들 퇴직금계산할때 기본급으로 계산해서 얼마나 짠대요.
    저거 기본급이라고 보면 웬만한 대기업 기본급이시네요.

    넉넉해서 많이 드리면 좋지만,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최대로 쳐서 한달 급여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일자리 구하시는 동안 편의 좀 봐드리구 해서요.
    우리도 돈벌려고 애맡기고 직장다닌는데, 살아야지요..

  • 5. 햇살가득
    '10.4.15 10:39 AM (118.159.xxx.101)

    어머, 근로기준법으로 하려면 입주 아주머니도 지금까지 4대보험 내셨나요??
    입주 아주머니를 근로기준법상으로 퇴직금을 드리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맞벌이 부부에게 한달치 도우미 월급이 작은건 아니잖아요.

    보통 2년 이상 근무하시면 1달치를 따로 챙겨드리기는 하더라구요.
    그동안 성의를 생각해서 두달치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340은 너무 많지 않나요?? 솔직히 아주머니들에게 퇴직금이라는게 언제부터 생긴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까지 잘 해주셨으니까 성의표시를 해드리는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월급의 한달치, 두달치, 심지어 일한 년수만큼의 개월수를 드리다니요.

    300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금액도 보통 직장인들의 한달 월급정도 되는 금액이지 않나요?

  • 6. 센스
    '10.4.15 10:40 AM (121.141.xxx.175)

    입주 도우미도 퇴직금이 있다는걸 몰랐넹~~~ 죄송

  • 7. 그런데
    '10.4.15 10:42 AM (110.15.xxx.203)

    한집에서 오래 계시긴 했네요. 좋은분이신가봐요.,

  • 8. 원칙
    '10.4.15 10:50 AM (122.153.xxx.130)

    5인이하 사업장은 퇴직금의무가 없지요.
    다만 오래 근무했으니
    위로금조로 조금 주시면 되지요.
    제가 드린다면 백만원정도 드리겠습니다.

  • 9. ?
    '10.4.15 10:51 AM (119.200.xxx.149)

    세금내는사람도 아니데 무슨 퇴직금인가요?
    물론 여유가 있다면 어느정도 주는건 좋지만,
    직장인처럼 퇴직금 운운하는것은 과한것 아닌가요?

  • 10. 날마다행복해~
    '10.4.15 10:55 AM (211.241.xxx.17)

    혹시 그 아주머니 갈데 정해져 있으신가요,, 아는 사람이 급하게 입주도우미 찾던데...

  • 11. 원글이
    '10.4.15 10:56 AM (210.205.xxx.195)

    그 사이에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저도 직장에 다니니 처음에 써 주신 "추억만이"님처럼 계산되는게 맞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댓글을 읽어보니, 세금이나 보험료를 안 내시니 그렇게 드릴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저희 아주머니는 제가 통장에 입금하는 금액 그대로 자신의 돈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처럼 계산할 필요는 없겠네요.

    댓글을 읽어보니 대충 감이 잡히네요.
    알려주신 대로 300-500 사이, 두달치 월급 주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

  • 12. 안줘도됩니다.
    '10.4.15 10:57 AM (222.108.xxx.184)

    입주아주머니 퇴직금이라니요?
    금시초문입니다.
    오래 계셨으면 인정상 돈 백만원정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는거지
    퇴직금이란 거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세금도 안냈고
    세금을 내는 직장인도
    그 직장이 5인미만 사업장이면 퇴직금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친구들도 입주아줌마 퇴직금 준적 없습니다.
    오래 계셨으면 인정상 얼마정도 더 드리는 거지요

  • 13. 원글이
    '10.4.15 10:58 AM (210.205.xxx.195)

    댓글 쓰는 사이에 또 댓글이 달렸네요.

    "원칙"님 : 5인이하 사업장은 퇴직금 의무가 없는 줄 몰랐네요.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행복해~"님 : 소개해 드리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 14. 잘모르지만
    '10.4.15 11:16 AM (117.111.xxx.2)

    도우미 퇴직금 문제는 잘 모르겠구요...^^;

    바로 윗글의 경우 '5인 이하 사업장'이 아니라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15. 어머.
    '10.4.15 11:31 AM (121.50.xxx.11)

    저라면 그냥 위로금조로 백 정도를 더 드릴꺼 같긴한데..(사실 이것도 의무는 아니잖아요)
    회사처럼 퇴직금 계산해야 하는지는 몰랐네요...

  • 16. 레이디
    '10.4.15 11:44 AM (210.105.xxx.253)

    과합니다.
    안드려도 되고, 만약에 드린다고 해도 100만원 안쪽으로 드렸음 합니다.

  • 17. 처음
    '10.4.15 11:46 AM (119.67.xxx.242)

    듣는 소리군요..가사도우미 퇴직금도 있다는걸...
    위로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

  • 18. 안드려도
    '10.4.15 11:48 AM (222.107.xxx.190)

    됩니다.
    저도 좋은 도우미 아주머니 몇분 지내봤고 다 끝이 좋게 헤어졌는데요. 1개월치 이상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잘해주셔서 고맙다고 챙겨드린 것이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여기 자게에서는 도우미 아주머니들 퇴직금을 거창하게 부르더군요. 300-500?
    서울 살면서 도우미 많이 고용하는 분위기에서 살고 있는데 현실과 격차가 크군요........

  • 19. 허걱
    '10.4.15 12:01 PM (112.161.xxx.72)

    저도 입주아주머니 지내봤꼬 주위에 애들이 아직어려 입주아주머니들 있는집이 많은데
    퇴직금 300이요? 금시초문이에요~
    전 위로금으로 몇십쯤 드리나보다 했더니 허거걱..
    맞벌이라도 입주아주버니 비용 부담되지않나요?
    퇴직금달란분도 없었고 몇백씩 퇴직금이라니 놀랍네요~

  • 20. 와우..
    '10.4.15 12:23 PM (112.150.xxx.233)

    도우미 괜찮은 직업같네요.
    급여 170에.. 퇴직금이라..
    나중에 애들 다 키우고 나이들어 할 일 없어지면 저도 도우미나 할까봐요.

  • 21. 왜?
    '10.4.15 12:30 PM (121.165.xxx.143)

    퇴직금까지 300-500드리려면 적금 안넣고는 안되겠군요. 이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자기 월급 다 털어줘도 도우미 쓰면 남는게 없겠어요.
    도우미님들이 답글 다신게 아닌가 할 정도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 22. 8년
    '10.4.15 12:48 PM (221.155.xxx.11)

    백일부터 초등1학년까지 봐주셨어요.
    입주는 아니고 제가 출퇴근하면서 맡기고 데리고 오는...
    당시 50만원드렸었고 관두면서(이사) 100만원 드렸어요. 너무 감사해서 더 드리고 싶었지만 월급쟁이 뻔하잖아요.
    그리고 다음달 인사하러 갈때 옷한벌 해드렸구요.
    얼마전 칠순이셨는데 축의금으로 30만원 드렸어요.
    요즘도(4학년) 아이가 할머니, 이모 하면서 잘 따릅니다. 놀러도 가끔 가구요.
    고마운 마음으로 적당히 드리세요.

  • 23. --
    '10.4.15 1:15 PM (210.101.xxx.229)

    도우미 아주머니 퇴직금 얘기는 정말 82에서 처음 듣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계약직, 비정규직 다 퇴직금 없습니다.

  • 24. 도우미
    '10.4.15 1:22 PM (59.16.xxx.15)

    예전에 여기에서 본 글중에 가사도우미는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 직업군이라고 하신글을 봤는데요...

  • 25. .
    '10.4.15 3:12 PM (220.85.xxx.162)

    가사도우미 퇴직금은 처음듣습니다. 댓글중에 그런걸 요구하는 분이 있다는 것도..
    말도 안됩니다. 왜이렇게 오버들을 하나요? 우리 민족이 오버가 체질인지.. 뻑적지근 돌잔치도 그렇고..
    그런 문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라면 인정상 100만원 드리고 그 이상은 안 드릴 거 같아요.

  • 26. 퇴직금
    '10.4.15 3:50 PM (210.217.xxx.200)

    댓글 읽다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계약직, 비정규직도 일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있습니다.
    파트타이머 비정규직도 있는걸요.

    도우미 아주머니는 고맙다고 챙겨드리는거지 퇴직금 지급 의무 전혀 없습니다.

  • 27. 원글이
    '10.4.15 4:34 PM (210.205.xxx.195)

    네~

    고용한 측에서 퇴직금 조의 금액을 줄 의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부담이 많이 줄었네요.
    적어주신 댓글 모두 잘 참작해서 잘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28. .
    '10.4.16 1:11 AM (58.227.xxx.110)

    왠 퇴직금? 무슨 사업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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