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증여받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 2010-04-09 15:45:11
846095
다음주 월요일에 남편이 시어른 모시고 통영으로 놀러간답니다. 건강이 안좋으시다고 돌아가시기 전에 모시고 간다고 하는 데.....
사실 시동생들 사고치기 전에 늘 어른들이 아프셨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면서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연세는 올해 여든이시고요..
4년전 10여년동안 시동생들이 계속 땅을 담보잡혀서 빚을 얻어가면 도로공사나 다른 일을 하시면서 빚을 갚고, 그러면 시동생들이 또 와서 얻어가고 하다가 땅이 넘어가게 생기니 큰아들(남편)에게 증여를 하셨습니다.
빚이 있는 증여분은 세금이 거의 없다고 했는 데 그 해 법이 바뀌면서 세금도 많이 내게 되더군요....
그리고 4년동안 남편은 모으는 돈 없이 저당잡힌 빚 갚느라 바빴구요, 그래서 아직 우리 집도 전세입니다만, 이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리를 들으니 자식 때문에 속썩으며 살아오신 인생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만 제게도 자식이 있어서 정신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조언을 구합니다.
상속된 재산은 10년전 증여분까지 소급된다고 하는 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동생들이 곱게 도장 찍을 사람들도 아니고 바보처럼 어른들 마음 편하게 해 주겠다고 벌은 돈(그 전에는 대출내서 시동생들에게 뜯겼습니다만 5년전 부터는 남편이 정신차렸답니다. 그래도 형제라고 안으로 굽을까봐 항상 노심초사입니다) 모두 담보대출 갚는 데 썼으니......
상속시 빚갚은 것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IP : 125.248.xxx.1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정확한
'10.4.9 4:48 PM
(220.117.xxx.153)
액수를 몰라서 도움은 못 되드리는데요,,공제범위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고,,
시동생이 명의 넘어간거 모르다가 나중에 왜 형만 받았내고 할까봐 걱정되시는건가요??
시동생이 무슨 도장을 찍는다는건지..상황설명이 잘 안되있어서,,,
2. ~~~
'10.4.9 4:56 PM
(112.72.xxx.85)
어른들이 지혜로워야 형제간싸움도 생기지않을거같아요
증여를 해줘도 그지경까지 되도록 있다가 증여하시는건 뭔지
애초에 돈해달라할때 몫어치 다들 해주고 남겨서 본인들 쓸거쓰시고 하면
작은금액이던 큰금액이던 넘보지않을것이고 줬다소리들을것이고---
줘도 문제지요 형제간 의 다상하고 --
3. 밝은미소
'10.4.9 5:29 PM
(211.114.xxx.77)
증여를 받아 등기를 남편의 이름으로 이미 4년전에 했다면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미 받은 것이기때문에 시동생들의 동의나 확인이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증여한다고만 했지 부동산의 등기가 시아버지 이름으로 있다면 사후 상속이 되는거지요
그때는 권리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그런데
'10.4.9 11:46 PM
(220.127.xxx.185)
증여를 4년 전에 받았는데 돌아가신다면 그 재산을 상속 받은 것으로 소급해서 상속세를 냅니다. 증여세 낸 것은 감해주고요. 여기에 대해 시동생들이 도장 찍고 할 것은 없어요.
증여받은 이외의 상속 재산이 있다면 시어머니: 자식들이 1.5: 1로 나눠가집니다. 자식이 둘일 경우 1.5:1:1, 자식이 셋일 경우 1.5:1:1:1이 됩니다. 자식들 지분은 동일합니다.
재산이 10억 정도까지라면 상속세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덧붙여
'10.4.9 11:47 PM
(220.127.xxx.185)
확실한 것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때 특례법 등이 바뀔 수 있거든요. 주위에 세무사 사무실 한 번 찾아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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