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4년전 증여받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그저 한숨만 조회수 : 1,098
작성일 : 2010-04-09 15:45:11
다음주 월요일에 남편이 시어른 모시고 통영으로 놀러간답니다. 건강이 안좋으시다고 돌아가시기 전에 모시고 간다고 하는 데.....
사실 시동생들 사고치기 전에 늘 어른들이 아프셨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면서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연세는 올해 여든이시고요..
4년전 10여년동안 시동생들이 계속 땅을 담보잡혀서 빚을 얻어가면 도로공사나 다른 일을 하시면서 빚을 갚고, 그러면 시동생들이 또 와서 얻어가고 하다가  땅이 넘어가게 생기니 큰아들(남편)에게 증여를 하셨습니다.
빚이 있는 증여분은 세금이 거의 없다고 했는 데 그 해 법이 바뀌면서 세금도 많이 내게 되더군요....
그리고 4년동안 남편은 모으는 돈 없이 저당잡힌 빚 갚느라 바빴구요, 그래서 아직 우리 집도 전세입니다만, 이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리를 들으니 자식 때문에 속썩으며 살아오신 인생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만 제게도 자식이 있어서 정신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조언을 구합니다.
상속된 재산은 10년전 증여분까지 소급된다고 하는 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동생들이 곱게 도장 찍을 사람들도 아니고 바보처럼 어른들 마음 편하게 해 주겠다고 벌은 돈(그 전에는 대출내서 시동생들에게 뜯겼습니다만 5년전 부터는 남편이 정신차렸답니다. 그래도 형제라고 안으로 굽을까봐 항상 노심초사입니다) 모두 담보대출 갚는 데 썼으니......
상속시 빚갚은 것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IP : 125.248.xxx.1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확한
    '10.4.9 4:48 PM (220.117.xxx.153)

    액수를 몰라서 도움은 못 되드리는데요,,공제범위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고,,
    시동생이 명의 넘어간거 모르다가 나중에 왜 형만 받았내고 할까봐 걱정되시는건가요??
    시동생이 무슨 도장을 찍는다는건지..상황설명이 잘 안되있어서,,,

  • 2. ~~~
    '10.4.9 4:56 PM (112.72.xxx.85)

    어른들이 지혜로워야 형제간싸움도 생기지않을거같아요
    증여를 해줘도 그지경까지 되도록 있다가 증여하시는건 뭔지
    애초에 돈해달라할때 몫어치 다들 해주고 남겨서 본인들 쓸거쓰시고 하면
    작은금액이던 큰금액이던 넘보지않을것이고 줬다소리들을것이고---
    줘도 문제지요 형제간 의 다상하고 --

  • 3. 밝은미소
    '10.4.9 5:29 PM (211.114.xxx.77)

    증여를 받아 등기를 남편의 이름으로 이미 4년전에 했다면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미 받은 것이기때문에 시동생들의 동의나 확인이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증여한다고만 했지 부동산의 등기가 시아버지 이름으로 있다면 사후 상속이 되는거지요
    그때는 권리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4. 그런데
    '10.4.9 11:46 PM (220.127.xxx.185)

    증여를 4년 전에 받았는데 돌아가신다면 그 재산을 상속 받은 것으로 소급해서 상속세를 냅니다. 증여세 낸 것은 감해주고요. 여기에 대해 시동생들이 도장 찍고 할 것은 없어요.

    증여받은 이외의 상속 재산이 있다면 시어머니: 자식들이 1.5: 1로 나눠가집니다. 자식이 둘일 경우 1.5:1:1, 자식이 셋일 경우 1.5:1:1:1이 됩니다. 자식들 지분은 동일합니다.

    재산이 10억 정도까지라면 상속세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5. 덧붙여
    '10.4.9 11:47 PM (220.127.xxx.185)

    확실한 것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때 특례법 등이 바뀔 수 있거든요. 주위에 세무사 사무실 한 번 찾아가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3863 부산분들~해운대 센텀 호텔 어떤가요? 6 해운대 센텀.. 2010/04/09 1,171
533862 4년전 증여받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5 그저 한숨만.. 2010/04/09 1,098
533861 일본과 한판 붙자는 소린 안하나 못하나 5 독도 문제로.. 2010/04/09 387
533860 아기가 신발신겨놓으니 발이 아프다는데요. 앞코는 많이 남거든요. 4 발볼? 2010/04/09 431
533859 향초를 켜놓고 출근을 했어요 ㅠㅠ 17 건망증 2010/04/09 2,161
533858 공소기각이라 함은 법원이 검찰의 기소 자체가 12 .. 2010/04/09 908
533857 피아노 결론이 어찌됐었나요?(신언니스포약간) 4 신언니 2010/04/09 1,503
533856 검찰 꼬락서니... 4 사랑이여 2010/04/09 520
533855 조개구이할건데요... ㅠ.ㅜ 조개 보관 문의요.... 1 민이랑 2010/04/09 578
533854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보내기 4 다시 정리해.. 2010/04/09 415
533853 어제 만두마루 말이예요^^ 8 82의힘 2010/04/09 1,741
533852 한꺼번에 5명이... 4 참..좀 어.. 2010/04/09 1,610
533851 초3학년이 쓸 이동통신사 어디가 좋나요? 핸펀 2010/04/09 250
533850 현금 영수증 1 장터 2010/04/09 275
533849 중3 아들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는데요. 6 어쩌죠? 2010/04/09 809
533848 KBS, '특정 기업인' 홍보논란 '열린음악회' 제작진 징계 1 .. 2010/04/09 451
533847 아이 반 회비 보통 얼마정도 걷나요? 23 .. 2010/04/09 1,444
533846 뿔난 종교계 4대강 사업 ‘반대 목소리’ 거세졌다 1 세우실 2010/04/09 479
533845 돌아가신 대통령님은 얼마나 모욕 당했을까요? 22 .... 2010/04/09 1,512
533844 다음 댓글 15분만에 1300개 돌파 14 아싸!! 2010/04/09 1,812
533843 학급홈피에 아이사진을 올리는방법을 가르쳐주세요 1 2010/04/09 406
533842 댓글 폭주 1 오프로도.... 2010/04/09 548
533841 작아진 아이 옷, 신발 등등... 어떻게 하시나요? 9 작아진 아이.. 2010/04/09 963
533840 2박3일 홀로 대만여행 가요~조언 부탁드려요! 10 나홀로! 2010/04/09 829
533839 기부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10 코코몽 2010/04/09 879
533838 알림장에 아픈 친구한테 안부전화하기... 2 감격.. 2010/04/09 692
533837 의료보험 민영화 체결에 대한 글을 써봅니다. 1 아고라펌 2010/04/09 332
533836 몸이 잘 부어요. 3 푸석 2010/04/09 515
533835 당연히 무죄인줄 알았는데.. 1 ... 2010/04/09 566
533834 의료민영화 정말 반대합니다. 5 화나네요 2010/04/09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