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말 보증금 1억에 월세 220만원을 내고 아파트를 얻어 입주를 했습니다.
근데 입주한 집에 여러 가지 하자가 있더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1. 주방에 렌지대가 없고,
2. 빌트인으로 되어있는 식기세척기는 오래되어 가동이 안되고 문 아래쪽에는 녹이 슬어있었습니다.
3. 또 개수대아래쪽 문이 썩어 망가져서 하얀종이로 덮어놓고 투명테이프로 붙여진채였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 부동산에 연락해서 주인에게 렌지대를 설치해주고 식기세척기는 공간만 잡아먹고 외양도 녹이 나서 흉물스러우니 새걸로 갈아주든지 아니면 치우고 싱크대로 채워주든지 해달라고 부탁했구요. 개수대 아래문도 교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한지 일주일이 지나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답답해서 먼저 부동산에 전화를 하니 이미 입주한 후이니 이것저것 교체해달라는 부탁전화하지말라고 귀챦아하면서 전화연락을 회피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쳐줄 때까지 월세송금을 보류할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며 주인은 현재 미국에 있어서 매번 직접 전화하기가 힘들구요. 계약을 담당했던 부동산에서 일임하여 일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상에서 말씀드린 외에도 욕실 수건걸이도 계속 떨어져내려 사용할 수가 없고 욕실 창문도 이중샤시인데 안쪽 창문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서 찬 바람이 술술 들어와 목욕을 할 때 여간 불편한 게 아니구요, 그리고 수도관이 오래되었는지 녹물이 나오고 비누나 샴푸를 사용하면 엉겨붙어 덩어리들이 세면대 가득 남습니다 ㅠㅠ 이 외에도 붙박이장의 지지봉도 계속 떨어져내려 옷을 걸 수 없고 여기 저기 정상적으로 쓸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걸 다 고쳐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월세일 경우 어떤 법적 권리를 지니는지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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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주한 곳은 압구정동 구현대입니다.
렌지대가 없는 것을 일일이 확인안한 이유는 제가 기존 아파트에 세를 살 때도 모두 오븐렌지를 설치하면서 렌지대들은 뒷 베란다 창고나 다용도실에 빼서 보관해두었었기에 으례히 그러려니하고 따로 렌지대가 어디있느냐고 물어보지 않아서이구요.
그리고 싱크대문은 교묘하게 가려져서 꼼꼼히 보지않으면 금새 알 수 없었습니다.
식기세척기와 비데는 빌트인되어있었는데 집을 둘러보면서 둘 다 작동되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입주해서 쓰려고 켜보니 둘 다 작동이 안되는 고물이었습니다.
이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시설이 있는 듯 하지만 모양만 갖추고 있고 실제로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ㅠㅠ
이런 시설들은 주인이 다 고쳐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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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조회수 : 543
작성일 : 2010-04-08 21:40:49
IP : 121.135.xxx.20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월세
'10.4.8 9:43 PM (218.153.xxx.217)원글님 월세 220만원이라구요?
월세를 220만원이나 내는데 수리를 그렇게 안해주나요?
어느 동네인데 그렇게 도둑심보인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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