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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4년 넘게 살고있는데요(자동으로 계약갱신) 주인이
최종시한을 5월이나 6월로 말하네요
애들이 고3이라서 수능치고 우리집구입해서 (전세말고 )이사할계획이었거든요
지금 애들 학교도 집에서 10분거리이고 돈도 그렇게 맞춰서 적금 넣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마음이 둥둥 하네요
늦어도 6월말까지 나가라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남편은 우리 계획대로 애들 수능은 치고 나간다 해라 하는데 그게 또 안그렇잖아요
사무실인데 갑자기 마음이 바빠지면서 일이 손에 하나도 안잡혀요
옆직원은 이사비용 달라해라 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사하면 집 사서 (늙을때까지 살예정으로)가야하는데
고3애들은 어쩔거면 비용은 어찌 갑자기 충당 할거며....
1. 계약
'10.4.6 11:18 AM (180.68.xxx.108)계약날짜 지나면 자동으로 2년갱신이잖아요.
만 4년 되고 나서 또 날짜 지나면 자동 2년이에요
그렇게 주인이 마음대로 나가라고 못해요.
복비에 이사비용까지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정확한 지식은 아니고 들은 얘기지만, 한번 잘 알아보세요.
아마 저보다 더 잘아시는 분들이 좋은 댓글 달아주실거예요.2. 원칙은
'10.4.6 11:26 AM (110.11.xxx.47)윗님 말씀대로 자동연장이 맞는데요...
특별히 계약서 따로 쓰지 않고 자동연장해서 장기로 사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둘 중 하나 방 빼고 싶을때 빼는게 관례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오래 살아서 특별히 의무는 없다는 거죠.
원글님 댁은 자동연장이 두번째니까 이 경우에 해당되겠네요.
주인에게 전화드려서 세입자의 권리를 먼저 주장하지는 마시구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면 좋겠지만, 아이가 고3이라 수능때까지만 있겠다고
사정해 보세요.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일겁니다.
집주인이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들 사정이 정 안되면 이사비용이라고
준다고 할겁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 전세값이 많이 올라서 올려달라는 얘기를
돌려서 말라는 것 같기도 한데요...?????3. ...
'10.4.6 11:32 AM (58.234.xxx.17)자동갱신은 몇개월전 통보하면 나가야 되는걸로 알아요
그래서 더 살고 싶으면 계약서를 새로 쓰라고 하던데요4. 가슴이 멍~
'10.4.6 11:37 AM (122.42.xxx.21)전세비용땜에 그런거 같지는 않아보여요 (괜히 제 짐작으로)
이런저런 자기 사정얘기 하면서 자기는 들어오기 싫지만 아저씨가 몸이 안좋은데다가
원래 이곳에서 살고 싶어하신데다가 들어가기로 한곳이 잘 진행이 안되어서(재건축)
등등 계속 변명(?)자기쪽 사정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집을 구하면 근처에서 어찌 구할수는 있겠지만 애들이.......
아침에 학교갔다 하교를 이사한곳으로 하면 된다고들 할수있지만 그 준비과정이랑 어수선한게 공부에 결코 도움이 안될텐데 걱정이구요
수능치고나면 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계획이었는데 학교땜에 또 이동네에 구해야하고
등등 맘이 마구 복잡하고 쿵쾅거리네요5. 법적으로
'10.4.6 11:39 AM (61.77.xxx.78)자동연장은 2년더 사는거에요.
계약서에 따로 기재를 안했다고 해도 자동연장시 기본 2년은 당연한건데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걸 더 이상 무슨 원칙을 따져요?
원글님 2년 될때까지 사시면서 천천히 다른 곳을 알아보시던지
(그렇게 되면 기간은 여유가 있어지지만 나중에 이사비용이나 복비등은
원글님이 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고요)
아니면 어차피 언제든 이사해야 할 상황이면 집주인이 통보한 기간까지
잘 알아보시고 괜찮은 곳을 찾아보세요.
당연히 이사비용 복비까지 집주인보고 해달라 하시고요.
그걸 집주인이 인정하고 다 계산해 주겠다 하면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권리인데요.6. 위에..
'10.4.6 11:46 AM (180.68.xxx.108)댓글 달았던 사람인데요.
저도 전세 살면서 자동갱신 많이 해봤는데요.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2년까지 하는거라고요. 날짜 지났는데 아무 얘기 없어서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럴 경우 먼저 얘기하는 사람 형편에 맞게..는 있을 수는 있는 일이지요. 양쪽 사정이 다 괜찮으면 그럴수 있겠지요.
하지만 원글님은 지금 상황이 안그러신거잖아요.
이 경우 원글님 경우가 우선인게 당연히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능때까지는 계시겠다고 좋게 하지만 확실하게 입장표명해 놓으시면 될 듯 한데요.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애들 수능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7. ..
'10.4.6 12:00 PM (124.49.xxx.89)계약 날짜가 정확히 언제이신지..
8. 원글이
'10.4.6 1:00 PM (122.42.xxx.21)전세 계약일이
2005년 11월인가여요~(대략)
지금 사무실이라서 계약서봐야 정확히 알수 있는데........9. 아니요
'10.4.6 1:06 PM (211.255.xxx.104)2년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주인이 계약중지를 통보하면 3개월의 기한이 주어집니다.
이사비나 복비도 물론 없구요
그냥 주인에게 이쪽 사정이야기 하고 인정상 이사비라도 주었으면 하는것뿐 할수 있는거 없습니다.10. ...
'10.4.6 1:29 PM (121.146.xxx.168)묵시적 갱신이면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못합니다. 법이 바꼈거든요.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개정 2009.5.8>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11. 예~
'10.4.6 2:11 PM (122.42.xxx.21)맘을 좀 진정시키긴 했는데 결국엔 점심 먹은게 체해서 약 먹었어요
이렇게 심약해서 어찌 사는지 ..제가 생각해도 답답한 저네요 ㅎㅎ
퇴근후 저녁에 찬찬히 생각좀 정리해봐야겠어요12. 그런데
'10.4.6 4:02 PM (220.127.xxx.185)자동 연장이면, 전세금 안 올려주고 계속 사신 것 같은데 너무 자기 입장만 주장할 일도 아닌 듯해요. 법적으로 하면 계속 사셔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잘해줘봐야 소용 없구나, 하는 생각밖에 더 들겠어요.
13. 주인 못들어와요..
'10.4.6 4:29 PM (118.221.xxx.93)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겠다고 요구가 가능한거지..임대인은 요구 못합니다.
2011년 11월까지는 사실수 있겠네요..그러나 좀 얼굴을 붉혀야겠죠..
주인이 정 들어온다고 하면...이사비용 요구하실수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