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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1억 이상이라도 이사비용 연말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 조회수 : 1,686
작성일 : 2010-03-30 09:36:32
이사비용이 요즘 많이 비싼거 같은데...혹 연봉이 1억 이상이라도 연말 소득공제 될까요?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에 모자라서 아예 소득공제 하지도 않거든요. 어차피 돌려받는게 없으니까요.혹시 이사비용은 되는지 궁금하네요.
IP : 218.158.xxx.93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3.30 9:37 AM (211.219.xxx.3)

    안됩니다.

  • 2. ..
    '10.3.30 9:37 AM (124.199.xxx.22)

    이사 비용 아직 있나요??
    없어지지 않았나요??

  • 3. ..
    '10.3.30 9:38 AM (124.199.xxx.22)

    그리고 있더라도 연봉 넘 높으시네요...
    연봉 상한선과 엄청 거리 멀어요~

  • 4. .
    '10.3.30 9:41 AM (58.123.xxx.60)

    없어졌구요.연봉2500넘으면 안되었어요.일억~~ 꿈의 연봉이네요.

  • 5.
    '10.3.30 9:42 AM (115.136.xxx.24)

    2004~2008년까지만 되었었구요, 그나마 연소득이 2500이하인가만 가능했어요

  • 6. ^^
    '10.3.30 9:42 AM (218.158.xxx.93)

    세금이 많아서 실 수령은 낮아요.

  • 7.
    '10.3.30 9:48 AM (61.102.xxx.82)

    늘 연봉 많은 사람들 하고 이야기 하며 부럽다고 하면
    세금을 얼마나 많이 떼는데~ 하고 말씀들 하시는데
    연봉 2000에서 세금 300뗀다 치면 1700남지만
    연봉 1억에서 1500뗀다 해도 8천5백 남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비교 입니다. 제가 세금 관련은 잘 몰라서요.)
    차이가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 하는데 꼭 그렇게 말씀들 하셔서 좀 의아 해요.

  • 8. ...
    '10.3.30 9:49 AM (211.108.xxx.9)

    저두 윗님과 같은생각...
    실 수령은 낮아요 .... 이런말 짜증나요...

  • 9. 흠님
    '10.3.30 9:51 AM (125.252.xxx.28)

    고소득자들은 중과세합니다.
    선진국 수준은 아니지만, 세금 생각보다 많이 내더군요.
    저도 고소득자는 아닙니다.

  • 10. ,,
    '10.3.30 9:57 AM (59.13.xxx.245)

    저도 고소득자는 아니지만 연봉 1억쯤 되면 1/3 쯤 뗍니다.. 실수령액 생각보다 엄청 많이 받지 않더군요.. 그 돈 다 4대강에 밀어넣겠지 에휴

  • 11.
    '10.3.30 10:03 AM (71.188.xxx.106)

    쉽게 비유하면,
    전기 누진세 적용이랑 비슷해요.
    9900만원 버는 월급쟁이가 1억 버는 월급쟁이보다 세금 덜 떼니, 더 실속 있죠.

  • 12. ...
    '10.3.30 10:03 AM (119.196.xxx.57)

    많은지 적은지 체감 정도야 상대적일테고..,
    카드와 현금연수증이 신고액에 못 미친단 말이 더 충격적이네요. 어떻게 안 쓰면 못 미칠 수가 있는거죠? 죽어라고 아끼는 것 같은데 카드값만 엄청난데...
    반성하고 갑니다.

  • 13. 좋은...
    '10.3.30 10:06 AM (116.126.xxx.114)

    세금 많이 내는 사람에게 짜증스럽다는건 좀...
    솔직히 더 노력해서 연봉 많이 받고 세금도 훨씬 많이 내는 사람이면 더 고마운거 아닌가요?
    도둑해서 버는 돈도 아니고..
    또 세테크 측면에서 하나라도 더 알려고 하는 면도 훌륭하시고...
    칭찬해주고 싶구만요.

  • 14. ..
    '10.3.30 10:26 AM (211.193.xxx.139)

    저 위에 솔이아빠님..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최고액이 162.000원입니다.

  • 15. ..
    '10.3.30 10:28 AM (124.50.xxx.181)

    저도 위의 어떤 댓글처럼 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신고액안된다는 데 정말 놀랐습니다. 아껴쓴다고 나름 자부하고 있었는데 항상 넘어서 연말정산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알뜰하십니다.

  • 16. 솔이아빠
    '10.3.30 10:33 AM (121.162.xxx.111)

    ..님 표준월소득이 360만원이상이면 162,000원으로 되는것 맞네요.
    감사합니다.

  • 17. 근로소득세
    '10.3.30 11:34 AM (121.162.xxx.111)

    최고세율이 35%이긴 하지만
    공제후 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이기 때문에
    연봉 1억이라도 평균세율은 10% 안팍이에요.
    윗님 처럼 3천5백만원 정도 되지 않지요.
    3천5백정도 세금 내려면 연봉 2억을 받아도 그정도 잘 안될거예요.

  • 18.
    '10.3.30 12:49 PM (115.136.xxx.24)

    59.10님 너무 세금이 많으신거 같아요,,
    저희집 작년 소득 1억 조금 안됐는데 지금 계산해보니 세율 약 13.7% 나오는데,,

    혹시 각종공제(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을 포함하신 수치라 해도 너무 높은데요,, 갸우뚱,,

  • 19. .님
    '10.3.30 2:12 PM (58.102.xxx.182)

    1억2천에 가족2명 다른 공제 안 받아도
    세금 19,225,000 원 나오네요.
    주민세 포함21,147,500원이고요.

  • 20. 소득중
    '10.3.30 2:15 PM (121.168.xxx.106)

    또 더 많이떼는 소득이 있어요. 회사에서 연말보너스같은것 나오는거에선 28%떼더라구요.

  • 21. 소득중님
    '10.3.30 3:09 PM (58.102.xxx.182)

    보너스의 경우 좀 많이 공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을 합니다.
    보너스 처럼 일시금을 간이세액표대로 원천징수하면
    나중에 환급세액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그렇죠.
    환급세액은 적어도 별 탈 없지만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면
    조세저항(?)이 생겨요.
    담당자에게 전화가 많이 오죠. 욕설도 덤으로...

  • 22. .
    '10.3.30 6:43 PM (110.14.xxx.110)

    우리도 의료비도 안되고 잘해야 신용카드 열심히 현금영수증까지 다 받아야 턱걸이네요
    식구도 3식구에.
    환불 받을게 거의 없어요 오히려 더 내야해요

  • 23. 흠..
    '10.3.31 6:21 PM (59.12.xxx.212)

    저희도 의료비는 안되고, 교육비도 안들어가고, 가족은 2명입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연말정산되는 각종 적금/펀드 한계액에 거의 다 맞추고요..
    후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여기서 공제가 좀 되요.
    올해는 약 200만원 정도 받았네요.. 그래도 뜯어가는거가 더 많아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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