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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해 보니…
세우실 조회수 : 1,196
작성일 : 2010-03-11 16:07:46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3/h2010031102330921980.htm
"법원의 명령을 받은 범죄자를 제외하면 실제로 2010년 이후 확정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만이 공개 대상이야. 그 말은 2010년 1월 1일날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범죄자가 항소했다면 말짱 꽝임. 고로 3월인 현재까지 3심이 다 끝나 형을 확정받은 놈만 열람 가능하단 말이니 현실적으로 열람 가능한 성범죄자 수는 0. 또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과 시간적효력으로 인해 2009년까지의 성범죄자는 기록되지 않음. 위 기사에서 애 엄마가 3명이라고 안심하는데...저렇게 거르고 걸러서 3명임. 실제로는......
마지막으로 일반 성범죄자는 인터넷에서도 열람이 되지 않음. 아동 성범죄자만 대상임. 말이 인터넷이지 경찰서간 네트워크도 구성이 안되어 있으며 관리도 범무부 소속이라 경찰서 가봐야 자기네들이 대충 입력해놓은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뿐이 없음."
↑ 커뮤니티 댓글에서 퍼 왔어요.
이럼 결국 이것도 그냥 해야 하니까 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밖에는 안되잖아요. ㅠ
진짜 말로만이네요. 말로만 좀 여론 피해가려고...
네이트 댓글입니다.
민순기 추천 48 반대 0
ㅋㅋㅋ 인권침해논란이 있으리라 생각했었는데 이정도면 그럴 소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
뭐가ㅣ 밝혀져야 인권 운운하지...... 하긴뭐 신상이밝혀지면 어떠하리...............
어차피 보통 사람들 몇백- 몇천만명의 정보도 다 공개되는 세상인데 (03.11 07:04)
이승건 추천 39 반대 0
인권... 범죄자 인권... 그러면서 경찰들이 마구잡이로 조회하는... 개인신상 조회 PDA... 불신검문... 껀수... 경찰차 안에서 실적위주로 마구잡이식 개인 신상 조회하는 PDA... 차량번호... 다 됐고! 교도소에서도 최 하위급으로 치는 성폭행범 만큼은! 사형전에 모든신상정보 인터넷간단 열람 가능캐하라!!!!!!!!!!!!!!!!!!!!!!!!!!!!!!!!!!!!!! (03.1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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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 사상 첫 1인 8표제
투표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이 나라를 8번 죽이는겁니다.
"No Vote, No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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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12.169.xxx.1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10.3.11 4:09 PM (112.169.xxx.10)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3/h201003110233092198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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