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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2차 가공품판매(콩뻥튀기, 미숫가루) 식품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익명으로 올릴까 하다가.. 또 소심해서 그냥 고정닉 씁니다. (다시 반익명으로...)
판매용 글이아니라 도움 받을수 없을까 해서 글 올립니다.(아~ 소심한 a형)
식파라치가 무섭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답니다.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벌금이 100만원이라는 말에 식겁했습니다.
(친정엄마한테 벌금 100만원 가져다 주면 저 아마 등판에 구멍이 날거 같아서 무섭습니다.)
인터넷에서 매실효소 팔고 어떤 할머니가 별금 100만원 냈다는 말에 충격먹었습니다.
알아보니 2차가공품은 식품제조허가를 받아야 인터넷 판매를 할수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간장류랑 된장 발효효소 이런건 나오는데...
콩은 친정엄마가 재배하고... 씻어서 말려서..
미숫가루는 방아간에서, 뻥튀기는 튀밥아저씨한테 튀어와서 판매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친정엄마꺼 팔아준다고 그냥 아무생각없이 깨끗하게 국산이다 이러면서 판매를 했는데..
콩은 1차 가공품이여서 상관이 없는데...
미숫가루랑 뻥튀기는 2차가공품인데...
어떻게 식품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식파라치한테 걸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거 같은데...
어떤분이 뉴스에서 콩으로 그냥 팔지 말고 된장고추장 이렇게 2차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서
농부들에 소득을 높이라고 한거 같은데... (잘못들은거였는지...)
이상 장터에서 판매하고있는 사람이였습니다. [밍*밍*]
혹시 다른분들께도 정보를 같이 공유하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올립니다. 정보는 없지만...
1. 오후
'10.3.11 4:00 PM (59.23.xxx.138)물론 가공허가받아야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법령이 달라요.
조금 수월한 곳도 있는가하면 식품이니까 대체로 까다롭지요.
하지만 원칙을 잘 지켜서 서류를 꾸미면 그 또한 보람이지요.2. ...
'10.3.11 4:02 PM (211.196.xxx.205)여기는 아니지만 저희 홈페이지 식파라치 한테 신고당했어요.
보건소 위생과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서류꾸미고..
경찰서 불려가서 조서꾸미고..
벌금보다 그런일이 더 힘들더군요.
그리고 벌금 100만원 나온다고해서 쫄았었는데
초범이어서 기소유예받았어요..3. 원글
'10.3.11 4:11 PM (119.200.xxx.42)헉 역시 그런가요??
뻥튀기 기계는 사놔봤자 테크닉이 있어야 해서 우리 아빠는 튀길줄도 모르는데...
농사그만두고 튀밥튀러 다니시라고 할수도 없고....4. 식품제조종사인
'10.3.11 4:22 PM (211.45.xxx.253)님, 법제처 사이트 가셔서(포털에 "법제처") 법령검색란에 "식품위생법"치시면 식품위생법,시행령,시행규칙이 나옵니다. 거기에 식품제조가공업을 비롯한 각종 영업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물론 처음 보시는 입장에선 어려울수 있지만 시행규칙에 각종 양식도 첨부되어있으니 보시면 됩니다.해당 시군구에 식품영업 담당하는 부서 따로 있구요(이건 지역마다 부서이름이 다르더라구요).전화하셔서 담당자와 통화하시면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됩니다.5. 저두
'10.3.11 5:15 PM (211.59.xxx.86)걸려서 벌금 냈어요ㅡ,.ㅜ
즉석가공식품으로 허가-방앗간처럼 허가내셔야할거예요,,
조만간 몇 년-약2-3년내루 대대적으로 인터넷식품판매품에 대한 식품제조허가구별조취가 있을거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