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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데 정말 방법 좀 갈켜 주셔요.(차량주소지 변경등록)

억울해 조회수 : 1,248
작성일 : 2010-02-26 01:12:34
일년전 부모님께서 뜻하지 않게 전재산을 잃게 되어 시골로 내려 가셨습니다.
얼마 전 소유하고 있는 10년 넘은 1톤트럭을 처분하고 며칠 뒤... 전입시 차량주소지 변경등록하지 않은 이유로 고지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전입후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하고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내 2만워, 초과시 3일 초과시마다 1만원가산하여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되는데 물론 저흰 최고액30만원에 도달했는데 20%경감하여 24만원을 내라는 고지서였습니다.
억울한 것은 미리 알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 무지로 인해 발생되었지만 왜 한번도 고지를 해주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들을 고지해줄 의무가 없다네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주정차 과태료 등 바뀐 주소지로 모두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등록소에서 챙겨지 않는 것이 맞는 건가요?
형제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800만원짜리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에겐 아주 큰돈입니다.
이런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요....늦은 시간이지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제발여...
IP : 112.145.xxx.11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푸르른
    '10.2.26 1:27 AM (112.150.xxx.14)

    전입신고서 작성시 차량번호만 적으시면 되는데 놓치셨네요
    차량등록증에도 주소변경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적혀있을텐데
    모르셨나봅니다
    동사무소 담당자가 한번 더 물어봐주었으면 좋았을텐데...
    방법은 없을 거 같네요
    그 업무 자체가 동사무소 자체 업무는 아니니깐요
    주정차과태료야 구청소관이니 당연 바뀐 주소지로 송달이 되는거구요
    차량 주소변경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에요
    차량 소유주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상식같은 거라서...
    안타깝네요 정말

  • 2. 동감
    '10.2.26 3:11 AM (116.125.xxx.64)

    정말 안타깝네요...
    저도 얼마전에 우연히 차량등록증보고 알았어요....
    누가 알려주면 좋을텐데,,그냥 등록증에 콩알만한 글씨로 써놓고 알아서 챙기라는 거더군요...
    위에 쓰셨듯이,,과태료랑 관한 소관이 달라서 .......
    그리고 지금 나오는 전국번호판이면 신고안해도 되는데,, 예전 번호판이라 그럴거에요.

  • 3. ...
    '10.2.26 8:27 AM (112.154.xxx.22)

    이의신청 하세요.
    이러저러하니 공무원 근무태만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과 부모님의 형편 등을 잘 작성해서 이의신청하시면 경감 받거나 안낼수도 있습니다.

  • 4. 어쩔수 없을거
    '10.2.26 8:58 AM (59.3.xxx.58)

    같네요 공무원들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할겁니다 ..

  • 5. ..
    '10.2.26 9:17 AM (125.139.xxx.10)

    저도 몇년전에 시골에 살다가 발령이 나서 나왔는데 우편물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30만원 냈어요. 나쁜 새끼들이라고 욕이 나왔어요
    전입신고 하면 당연히 따라붙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지 않나요?
    저희는 30년전에 사둔 버리다시피 한 건물에 대한 것들이 이사 다닐때마다 용케 찾아서 날아오던데요. 저도 항의했지만 고지의무나 책임이 없다고 하더군요.

  • 6. 저도
    '10.2.26 9:44 AM (220.72.xxx.8)

    저도 님처럼 많은 벌금은 아니지만 2만원인가 냈었는데, 전입신고를 처음해봐서
    차량주소지 변경까지 하는건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때 저도 많이 억울해서 왜 안알려주셨냐고 동사무소 직원한테 얘기했는데...
    별수 없다 하더라고요...몰랐던 내가 잘못인게 지금 법이라면서..

    이 차량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벌금문제..고지를 정확히 해주던지..
    개선할 필요가 있는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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