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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소름 안끼칠려면 트위터 예절부터 먼저 배우라
세우실 조회수 : 300
작성일 : 2010-02-12 21:56:32
http://geodaran.com/1582
참고로 선관위 트윗이 인사한마디 적고선 던지고 사라진 그 트윗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추천글] nec3939 팔로어로 가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트위터를 통하여 선거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예방·안내하기 위하여 공식계정을 만들었습니다. 트위터 공간에서 정책제안 또는 비판 등 선거참여의 좋은 공간으로 유지되기를 기대합니다.
[추천글] nec3939 트위터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추천글] nec3939 예비후보자 등록 후 할 수 있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추천글] nec3939 선거운동기간중 할 수 있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추천글] nec3939 선거운동기간(2010. 5. 20 ~ 6. 1)중 트위터를 이용하여 할수있는 행위 -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어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
[추천글] nec3939 언제든지 할 수 없는 행위 -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9세 미만의 자 등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추천글] nec3939 선거운동기간 전(2010. 5. 19일까지)에 할 수 없는 행위 - 예비후보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 행위
[추천글] nec3939 선거운동기간 전(2010. 5. 19까지)에 할 수 없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예비후보자의 팔로어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어에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
[추천글] nec3939 선거일(2010. 6. 2)에 할 수 없는 행위 -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독려 내용 게시행위
어느 분께서 이 긴 트윗을 짧게 요약해주셨죠.
"닥치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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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 사상 첫 1인 8표제
투표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이 나라를 8번 죽이는겁니다.
"No Vote, No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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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16.34.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10.2.12 9:56 PM (116.34.xxx.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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