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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뺄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
만기가 4월 말인데 미리 내놓으려구요.
주인분께는 기간 연장하지 않는다고 통보했구요.
근데 혹시 계약서상 만기일 전에 집이빠지면 (사실 저희가 이사갈 집이 3월말이면 입주 가능한 상황이고 그 때 전세금이 빠지면 저희에겐 나쁠건 없습니다.)저희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주변 부동산에 물어보니 세입자 부담이라네요. 3군데 물어봐도 모두 같은 답입니다.
혹시 남은 기간 만큼만 부담하는건 아닌지 물어봤는데..것두 아니라네요.
억울하네요. 한 달 정도 일찍 나가는건데...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어떻게 하셨나요??
1. 음
'10.1.28 4:24 PM (220.71.xxx.187)한달 정도 미리 나가시는 거라면 임대인분이 수수료 부담하는 게 맞지요...서너달 일찍 나가는 거면 또 모를까...한달정도는 서로 이해해줌.
2. 아깝다..
'10.1.28 4:33 PM (61.82.xxx.227)허걱!! 윗님! 그럴 수도 있군요TT
3. .
'10.1.28 4:33 PM (122.203.xxx.194)아무리 세입자사정이라고 해도 전세계약기간보다 1년도 아니고 한달 일찍 나간다고 복비를 세입자가 내야한다는 법은 없어요. 대법원판례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저희도 계약만료일보다 한 45일? 정도 일찍 나왔는데요. 새로운 세입자가 일찍 들어오겠다고 난리를 쳐서 정말 일주일만에 후다닥 이사나왔어요. 그런데 부동산중개사가 복비를 저희에게 부담하라고해서 저흰 그럼 그럼 계약만료일까지 안나가겠다고했어요. 어차피 이사가는 곳은 빈집이라서 전세만료일에 나가도 됐었거든요. 일찍들어가면 저희가 편하니깐 되도록 빨리 전세 구해달라고 했던거였는데.. 그걸로 몇 번씩 부동산중개사에게 전화가 왔고 질릴정도로 그럼 안나가겠다고 말했어요. 대법원판례 얘기도 해줬구요. 부동산중개사들도 알꺼예요.. 그런거 없다는걸..
암튼 부동산업자들은 세입자보단 집주인편을 들게 되는 거 같아요. 집주인들은 전세계약할 때마다 복비를 줘야하잖아요. 저희는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 케이스인데 집산지 6개월밖에 안됐는데 전세때문에 부동산에 또 복비를 줘야하니 중개사에게 복비를 좀깍아달라고 했었나봐요. 중개사는 집주인에게 복비 깍아주겠다고 말하고 그걸 저희보고 내라고 전화를 하더군요. 집주인이랑 직접통화하겠다고하니 중개사가 젊은 사람들끼리 감정상할 수 있다고 말도안되는 얘길 하는데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보니 중개사가 중간에서 농간을 부렸다는걸 알게됐어요. 암튼 저흰 이사 나가는 날까지 중개사가 저희에게 전화해서 복비내야한다고 했고 저흰 안낸다고 버텼어요. 웃긴건 정작 부동산에서 새세입자와 관리비정산하고 할땐 중개사가 복비 얘긴 꺼내지도 않았어요.4. 어머나
'10.1.28 5:08 PM (218.38.xxx.130)절대로 님이 물어줄 필요가 없어요.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위주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법령 찾아봤는데
그런 건 말도 안돼요. 부동산이 집주인 편인 거 맞아요.
세입자는 살다 가면 그만이지만 집주인하고는 세를 주든 팔든 계속 관계 맺고
결국 그 집 팔 때도 자기가 팔면 이득이니까요.5. 춥다
'10.1.28 6:06 PM (59.10.xxx.212)저흰 3월말이 만기인데 집 내놨어요. 2월말이나 3월초에 이사갔으면 한다고 했더니
주인 아줌마가 복비도 내야 하니 천만원올려서 주위 부동산에 내달라고 하던데요.
그 말은 주인 아줌마가 복비내겠다는 말이겠죠.6. **
'10.1.28 9:26 PM (213.46.xxx.254)날짜 못채웠다는 기준이 모호해요 부동산도 계약날짜 위주로 따진다면 주인편일듯,
한달은 봐준다 주인따라 두달까지는 된다 두달이상은 수수료 내야된다 이게 보편적,,
대법원 판례가 두달전이라면 안내도 된다고 나온게 있다는게,,
주인을 잘 구슬려보세요. 작은돈도 아닌데7. 원글
'10.1.29 1:42 PM (61.82.xxx.227)**님~ㅎㅎ일단 주인을 잘 구슬려봐야겠네요.
그러다 잘 안되면 점 하나님 상황이 될거 같아요.
주인분이 워낙 알뜰(?)하신 분이라~전적도 있으시구...
이래서 내돈으로 임대해서 써도 집주인 가리나봐요.8.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10.1.30 3:22 PM (121.175.xxx.141)얼마전 유권해석으론 임차인 부담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행정적 해석이 그러하니 좋게 합의를 보는 방법을
찾아야 할 듯 합니다.
유권해석이 법리 해석의 최종판이 아니라서 감히 임대인 부담이라고 확답을
못드리겠네요. 염치없는 중개사들이 너무 많아요...꼬치 꼬치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