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벼룩에서 화장품을 하나 팔았대요. 등기로 보냈는데 우체국에서 전화와서 받는 사람이 물건을 잊어버렸다고 했대요.
우체부 아저씨가 물건을 관리실에 맡겼다는데 받는 사람이 분실해서 못 받았으니 책임지라고 전화했다고 하시더래요.
아저씨가 친구한테 물건값을 보내준다고 하셔서 화장품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걸로 다시 보내주겠다고 했더니 샀던 사람이 화장품이 다음날 꼭 필요하니까 백화점에 가서 사야겠다며 그냥 돈으로 환불해 달랬대요.
그래서 친구가 아저씨한테 돈을 받아서 보내드리겠다고 했더니 잠시 뒤에 샀던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우체부 아저씨와 통화했다면 돈을 자기한테 바로 입금하라고 했다는거에요.
친구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런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거래요. 그런데 우편법상 등기보낸 송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부쳐주고, 송장 가진 사람이 소비자한테 돈으로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더래요.
더불어 어떤 우체부 아저씨 따님이 올린 글을 봤는데, 그 우체부 아저씨가 2000원짜리 서류 한장을 잃어버렸는데 서류 보냈던 사람이 자기가 그 서류가 너무 급해서 서울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뗀 서류라서 왕복 비행기값에 서류떼는 값, 그리고 기타 비용을 계산해서 16만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다면서 지식인에 질문한 글을 봤대요.
이런 경우 아마도 우체부아저씨가 돈을 배상해야 하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친구가 법적으로 이러이러하니 월요일에 해당 우체부아저씨랑 다시 통화해보고 돈을 받아서 주겠다고 했대요. 그러자 5분 후.. 물건 샀던 사람한테서 관리실에 가서 물건을 찾아왔으니 그냥 두라고 전화가 왔대는거에요. 하하하!
제 생각엔 100% 우편물 분실했다고 뻥치고 배상금 받으려고 수 쓴거 같아요. 5분이면 찾을걸 귀찮게 우체국에 전화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저런 처리 다 하고 난리 법석을 떤거 보면. 친구는 우체부아저씨가 전화 하셔서 분실 어쩌고 하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더라구요.
세상이 각박해진건 알겠는데.. 이렇게 치사스럽게 열심히 생활하시는 우체부분들 등쳐먹으려고 들면 안되는거 아닌가 싶더군요. 혹시 아닐수도 있겠지만, 정황상 아무래도 관련 법규를 알고 뭔가 도모하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더군요.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그 분이 이 글을 보게 되시거든.. 깊이 반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치사하게 살지 맙시다. 오늘 본인이 한 행동이 내일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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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분실 했다고 뻥치고 배상금 받아먹으려고 수쓰는 사람도 있더군요.
jean 조회수 : 480
작성일 : 2010-01-24 17:55:13
IP : 71.113.xxx.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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