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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은채로 이사나왔는데 주인이 전세금 꿀꺽할지도 몰라 불안하네요
이상하게 전세가 잘 안나가서(지방인데다 담보 저당이 잡혀 있는 집이라)
결혼식이 9월인데 어쩔수 없어서 8월에 집을 비워놓은채로 신혼집으로 이사를 갔고
내용증명은 2차례 보냈어요.
원칙상 이럴경우 임차권 등기라는걸 해야 하는데
그걸 해놓으면 오히려 세입자가 더 안들어올것 같아서
집주인에게 계속 독촉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감정 상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집주인이 오히려 더 큰소리 치더군요.)
아무튼 집주인은 자기도 채무가 많아서 세입자 새로 들어오기전까지는 전세금 못준다 해서
제가 따로 부동산 20곳에나 전세를 놓았는데도 쉽게 안나가더군요.
그러다 지난 크리스마스즈음 제가 세를 내놓은 부동산에서 전세가 나간것 같다는 전화가 왔어요.
(제 눈치상 다른 부동산에서 전세가 나갔는데 제가 내놓은 부동산이랑 서로 경쟁이 붙었고
제가 내놓은 부동산에서 거래가 안되었고 집주인이 저희 모르게 전세 계약한걸
이 부동산에서 눈치채고 우리한테 언지를 준 듯해요.)
그때서야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구요.
집도 비워져 있겠다 집주인이 채무로 돈도 좀 급하겠다
새로 세입자 들이고 전세금 안주면 받아내기 엄청 힘들잖아요.
원칙상 소송 걸어서 받아 낼 수 있지만 그게 어디 하루이틀만에 해결되는 일도 아니고..
바로 집주인한테 전화했죠.
그랬더니 집주인이 오늘 계약 할것 같기도 하다고 말을 애매하게 하길래
제가 계약 하자마자 계약금 받은것 저희 통장으로 송금하라고 했더니
주인이 막 짜증을 내더라구요.
그래도 우겨서 200만원을 받아냈어요.(총 전세금 3천만원)
제가 세입자 이사는 언제 들어오냐고 물으니 자기도 계약서를 자세히 안봐서 모른다나..
언성을 높여서 재차 물으니 1월 16일쯤인것 같다고
자기가 연락 준다 하길래 저도 1월 중순쯤으로 생각하고 연락주길 기다렸죠.
이날 주인의 행동이 좀 개운치 않아서 동생 살던집에 여행용 캐리어 몇개 갖다놓고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쪽지 적어놓고(집을 비워놓은 채로 이사나온게 걸려서요)
부동산에 집을 보여주기 위해 우유주머니 안에
집주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 넣어놓은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왔어요.
(집주인이 저희집 열쇠 가지고 있으면 저희 허락없이 들락거릴것 같아서..)
어제 집주인이 전화해서 자기 열쇠 없다고 난리 치더라구요.
제 예상대로 저희한테 말도 안하고 집에 들어오려 했는데 열쇠 없어진걸 안거죠.
새로 세입자가 11일에 이사오기로 했나보더라구요.
그래서 집 체크좀 하려고 어제 들어가려다 열쇠 없어진걸 발견했나봐요.
그런데 11일에 세입자 이사올거면 저희한테도 미리 연락해서 시간 조율하거나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은 그런 연락도 어제까지 안해주고 있다가 자기가 하나만 가지고 있는 열쇠 없어진거 알고
저한테 10발 어쩌도 저쩌고 소리지르고 자기 열쇠 가져갔다고 완전 난리치는거에요.
저도 집주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 가지고 온거는 잘못한 거였지만
그 열쇠 안가지고 왔더라면 다음주 월요일에 세입자 이사 올거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을거고..
이 집주인 좀 수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아무리 비어 있는 집이라도 아직 전세금 다 돌려 받지도 못하고 고작 200받았을 뿐인데
왜 남의집에 허락없이 들어가려 했는지..
지금 주인이 자기 열쇠 가지고 간거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순순히 전세금을 돌려줄지 걱정이네요.
저한테 전세 놓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자긴 돈 안준다고 소리지르고 전화 끊더라구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막막하네요.
주인이 앙심 품는다면 열쇠 바꿔버리고 세입자 새로 들여도 되는거잖아요.
1. ...
'10.1.8 9:25 AM (121.167.xxx.21)님이 무르게 대처하셨네요. 첨에 임차권등기 했어야 하구요.
주소옮기신거 아니죠? 주소옮기고 임차권등기안하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어쨌든 열쇠가져오셨으니 담에 전화오면 차분히 말하세요. 허락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으로 고소한다구. 아직 돈안받았으니 님집입니다. 당당하게 대처하세요.
그리고 부동산에 연락해서 계약한사람 연락처알아내서 전화하세요. 돈 받기전에 이사들어가면 주거침입이라고. 분명 이전세입자가 돈을 받아야 열쇠를 줄수 있다고 하세요.2. 흠...
'10.1.8 9:30 AM (122.32.xxx.10)진짜 윗분 말씀대로 주소를 옮기셨나요? 그럼 힘든데...
이사를 나오셨어도 짐을 완전히 빼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원글님께서 주소 이전을 안 하시고, 짐들이 남아있으면 못 빼거든요.
좀 대차게 나가셔야 할 거 같아요. 주인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 같아요.3. 세입자
'10.1.8 9:36 AM (114.207.xxx.153)주소는 옮기지 않았어요.
주인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긴 해요.
전세도 쉽게 안나가는 지역인데다 담보도 잡혀 있고
거기다 임차권 등기까지 하면 전세가 너무 안나갈것 같아서
임차권 등기 안한건데... 원칙대로 할걸 그랬나 싶네요.
아무튼 캐리어 갖다놓고 사진 찍어 놓고 했으니 맘대로 손은 못대겠죠?
계약한 부동산도 어디서 했는지 몰라서...
아무튼 담주 월요일에 이사 온다고 하니 가서 기다리려구요.4. 이해불가
'10.1.8 9:37 AM (211.112.xxx.2)그런건 나오기전에 알아봐야 하는거 아니었나요?
5. 돈
'10.1.8 10:10 AM (122.43.xxx.20)이사하는날 가셔서 돈 받으시고....짐빼세요....문앞에 지키고 있는수밖에...ㅠ
6. 음
'10.1.8 10:11 AM (220.71.xxx.187)전세보증금 반환못받으면 열쇠주지 마시고요 문앞사수하세요^^
7. 세입자
'10.1.8 10:19 AM (114.207.xxx.153)네. 댓글 감사합니다.
세살다보면 원칙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세입자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만 살다보니 법대로 하는게 신속하지는 않더라구요.
더군다나 직장인이라서 시간 내기도 힘들구요.
그래도 다행히 주인이 하나만 가지고 있던 집열쇠를 뺏어와서 다행이다 싶네요.
사진 증거도 있고하니 현관문 잠금장치 바꿔버리거나 하면 고소해여죠...8. 저도
'10.1.8 11:41 AM (121.131.xxx.107)비슷한 경우였는데 어렵게 6개월만에 돈 받아냈어요.
고소하거나 하는 것보단 (감정상하고 시간걸리고 득이 없어요)
내용증명 보내시고
전세금을 반환받는데 촛점을 두셔야해요.9. .
'10.1.8 2:59 PM (211.187.xxx.39)기왕이면 냄비도 갖고 가셔서 퇴근후 간단 요기도 하고 오셔도 좋을 듯하구요.
새세입자 모르시면 문에 현세입자 모르게 문열면 무단침입죄라고 명시해도 좋을 듯 하네요.
그동안 안쓰는 냄비랑 짐도 좀 두시고,
주말이나 저녁에 가셔서 흔적을 좀 남기셨으면 좋았을 듯 하네요.
세입자 들어올 동안이라도 퇴근을 그 집으로 하심 좋을 듯 하네요.
앞집이든 다른 사람 알게요.- 완전히 원글님께서 이사 나간 건 아닌 것 처럼요.10. ..
'10.1.8 3:33 PM (119.71.xxx.67)돈 안받으면 열쇠 안주는 겁니다...
누가 돈도 안 받고 짐들이게 한답니까..
세입자 들어오면 끝입니다...
윗분말씀처럼 절대로 문앞사수 하세요..11. 원글님
'10.1.8 3:41 PM (180.70.xxx.87)잘못한것 없어요.
보증금 못돌려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열쇠돌려줄 의무없거든요.
짐 놨둔것은 잘하신거에요.
그 짐 주인 마음대로 빼면 법적으로 걸릴거에요.
가까운 법무사나 뭐 이런데 가서 상의해보세요.12. 그리고
'10.1.8 3:45 PM (180.70.xxx.87)원글님 주인한테...전세금 받을때까지는 열쇠못주고 지금 당장 임차권등기 설정하고 소송들어가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집주인 새 계약자에게 두배로 위약금 물어줘야하고, 원글님이 100% 승소하는 소송에서 보증금뿐 아니라 보증금에대한 이자까지 물어줘야해요.
더 고약한 주인이면 집 가압류까지 들어갈수 있지만...이경우는 집주인이 지금도 저당잡혀있다니....13. 주인이
'10.1.8 5:44 PM (218.232.xxx.175)원글님 집 빼고 열쇠 바꾸면 법에 저촉됩니다.
경찰서에 고발하실 수 있어요.
전세금 받기 전엔 절대 열쇠 줄 수 없다고 하고
열쇠를 바꾸거나 집 안의 물건에 손을 대면
가택침입과 절도로 고발하겠다고 하세요.
내용증명도 계속 보내시구요.14. 확실히
'10.1.8 8:50 PM (211.187.xxx.39)"주인이"님 글 "집 빼고"는 "짐 빼고"오타시죠.
이게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집주인의 명백한 가택침입죄인데,
그동안 님께서 집에 짐이 전혀 없었단 게, 그리고 거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보입니다.
전세권 등기든 임차권 등기든이 되어 있으면
1. 짐이 없고,
2.거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짐도 없이, 거주 하지 않았고, 열쇠도 아무나 꺼낼 수 있게...
만일 집주인이 그 열쇠 복사본이 더 있었다고 하고,
열쇠공 불러 들어가는 걸 아무도 못 본 다면 집주인은 가택침입에 해당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글님 며칠만이라도
퇴근후에 그곳에서 라면이라도 끓여드시고,
짐도 좀 풀어 놓으시고,
세입자 모르시면 쪽지라도 붙여놓으시는게
혹시라도 사단이 나면 님께서 거주했다는 증거를 대시란 겁니다.
기왕이면 그날 그날 신문들 들고 가셔서 보관 하시구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15. 그리고
'10.1.8 8:55 PM (211.187.xxx.39)임차권 등기가 하루 이틀만에도 안될뿐더러...토,일..
그동안 님이 계속 거주를 안하시고, 짐을 빼신 부분은
님의 권리 요건에 충족이 안될 수도 있답니다.
임차인은
1. 전입신고를 하고
2. 확정일자를 받고
3.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세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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