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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신 분들 종소세 신고로 질문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종합소득세 조회수 : 517
작성일 : 2010-01-05 11:51:55
지난 8월에 가게를 열어서 10월에 부가세 한번 신고하고 이번 1월에 또 신고한다고 그러다라구요.
10월엔 제가 우편물을 못받는 바람에 날짜를 놓쳐서 늦게 신고했거든요..ㅠ.ㅠ
그러면서 1월엔 절대 놓치지 말라고..그러시더라구요.

어쨌든 그러면서 담에 올때는 세금계산서 신청한 거랑 지출증빙용 영수증 다 가져오라고 그러시던데....

1. 세금계산서는 인터넷 구매한 경우 사이트에 가서 출력을 하면 된다고 해서 그러고 있거든요.

2. 그런데, 현금을 쓴 경우 지출증빙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잖아요. 근데, 지출한 가게에서 종이 영수증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들어가서 분기별 내역확인하고 한꺼번에 출력해서 가져가도 상관없는건가요???

3. 그리고 사업자 계좌도 써야한다고 해서 쓰고 있는데, 그 계좌로 연결된 체크카드로 쓴경우는 어디서 내역을 확인하고 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 그 체크카드가 기업은행bc카드인데, 은행이나 카드사로 연락을 해야하나요? 아님 이것도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IP : 211.246.xxx.10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솔이아빠
    '10.1.5 6:19 PM (110.10.xxx.50)

    사업자에게 제일 중요한 세금은 부가가치세(줄여서 "부가세"라고함)입니다.
    부가세를 신고누락하면 가산세가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하고
    이는 곧 매출누락으로 이어져 소득세를 과소신고하게 되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가산세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월~6월까지 1기(1~3월 4월25일 예정신고, 4~6월 7월25일확정신고)
    7월~12월까지 2기(7~9월 10월25일 예정신고, 10~12월 1월25일 확정신고)
    합니다.
    예정신고에서 누락된 것은 확정신고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기에 누락된 것을 2기에 추가로 신고를 할 수 없고
    1기에 대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가산세가 붙습니다.
    따라서 확정신고때는 빠짐없이 신고를 하셔야 가산세가 없겠지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사용내역 등은 종이로 된 증빙이 꼭 없어도 됩니다.
    카드사의 내역과 국세청 사이트에 기록된 내역으로 증빙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종이증빙도 철을 해 두시면 관리에 나은 점이 많겠죠.

    체크카드도 인터넷으로 가능하지 쉽네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1.1~12.31까지의 소득을 익년 5월 31일까지 종소세를 신고합니다.
    보통 수입금액(매출)은 부가가치세매출액과 거의 비슷합니다.
    몇가지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 2. 원글이
    '10.1.5 9:54 PM (211.246.xxx.103)

    솔이아빠님, 자세한 답글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가니까 현금 쓴 내역이 좌~악 뜨던데, 그게 개별적으로는 프린트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데, 그 현금쓴 내역, 리스트만 프린트해서 둬도 될까요? 아님 말씀하신대로 굳이 철을 안해두더라고 회계사무소에서 그걸 조회하실까요???

  • 3. 솔이아빠
    '10.1.5 10:37 PM (110.10.xxx.50)

    엑셀파일로 저장도 할 수 있는데...
    리스트만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전산등록되어 있는 것은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 4. 원글이
    '10.1.6 11:43 AM (211.246.xxx.103)

    그럼 엑셀로 저장하면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지난번 부가세 신고할때 신용카드 매출은 종이로 띠어오라고 하길래 지출영수증등도 다 종이로 있어야 하나해서요..^^
    답글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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