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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확정일자 안받아도되나요

전세. 조회수 : 1,157
작성일 : 2009-12-22 15:01:55
오늘 확정일자 받으러 갔어요
춥고 차도 잘오지않고 한시간만에 버스타고 등기소갔는데 ...
재계약시엔 확정일자 안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
맞겠죠 .....
IP : 211.51.xxx.10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도리
    '09.12.22 3:06 PM (119.70.xxx.87)

    그냥 놔두는거임. 재계약엔

  • 2. 증액
    '09.12.22 3:08 PM (58.140.xxx.82)

    기존 확정일자 받으신 계약서는 그대로 놔두시고
    증액된 금액만큼 따로 작성하셔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금액 변동 사항 없으시면 안하셔도 되구요.

  • 3. 증액
    '09.12.22 3:17 PM (58.140.xxx.82)

    확정일자는 등기소 까지 가실 필요 없구요, 동사무소에서 처리 해줍니다.

    그리고 금액변동 없을때는 확정일자 다시 안받으시는 것이 더 유리하구요.
    (확정일자 기준으로 순위가 밀리므로..)
    금액이 증액 되었다면 증액된 부분만 따로 꼭 하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 기존 계약서는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 4. 모르시면..
    '09.12.22 3:18 PM (58.236.xxx.65)

    한집에 계약서가 두장이면서 (기존계약서 + 증액된 계약서)면
    확정일자가 두번 받은게 되는데 어느것이 유사시에 유리 하게 된답니까?

    새로 한장으로 작성하시는게 옳답니다.

  • 5. 진짜 모르면서
    '09.12.22 3:29 PM (58.140.xxx.82)

    서울 사당동의 함모 씨는 95년 8월 전세보증금 5000만원, 전세기간 2년의 계약을 맺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 함씨는 97년 8월, 2년 동안 더 살기로 하고 보증금을 7000만원으로 올려줬다. 함씨는 2년전 확정일자를 믿고 인상분에 대해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 그러던 중 99년 1월 살고있던 아파트에 경매 신청이 들어왔다. 깜짝 놀란 함씨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집주인이 98년1월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바람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제 날짜에 갚지 않자 은행이 경매신청을 한 것.





    이 때 경매가 된다면 유씨는 저당권자(은행)보다 먼저 보증금 7000만원을 모두 찾을 수 있을까?





    함씨는 최초 보증금 5000만원은 보호받는다.

    재계약은 ‘기간의 연장’으로 해석돼 95년 8월에 받아놓은 확정일자가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상된 보증금 2000만원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유씨가 인상된 보증금에 대해 97년8월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올려주지 않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하다. 하지만 보증금을 올려주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둬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기존 계약서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증금 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소용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효력이 있다.

    ( 김영진·내집마련정보사 대표 )
    [출처] "재계약땐 추가로 확정일자 받아둬야" |작성자 상쿰함
    -------------------------------------------------------------------------------------
    모르시면님. 답이 됐나요?
    동사무소 가시면 저랑 똑같은 말 할꺼예요.

    정말 뭘 모르시네...

  • 6. 모르시면..
    '09.12.22 3:44 PM (58.236.xxx.65)

    진짜모르시면님.
    다시 계약할때는 그집의 설정된것에 이상이 없다는걸
    전재해야 하고요..

    우리집 세 올려 받으려고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한장으로 함이 옳다고 동사무소와 부동산에서 권유하여
    다시 계약서 작성하였답니다.

    정말 뭘 모르시네.. 하고 끝에쓴건 좀 무례 하십니다.

  • 7.
    '09.12.22 3:56 PM (114.201.xxx.113)

    모르시면...님께서 처음 다신 댓글에 모르시면...하고 닉네임을 붙이셔서 그런지
    님께서도 그다지 예의발라 보이지는 않아요.^^;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 8. 모르시면..
    '09.12.22 4:02 PM (58.236.xxx.65)

    원글님께 모르시면 물어서 잘 하시라는 의미로 쓴 의도 였는데
    왜 댓글 단 사람한테 딴지 인가요?
    님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님 의견만 어필 하세요.

  • 9. 원글입니다
    '09.12.22 9:09 PM (211.51.xxx.107)

    저녁챙겨먹고 들어와서 댓글보고 놀랐네요 .
    관심고맙습니다
    담당자한테 몇번 다짐받았구요
    전계약 그대로 유지입니다 ...
    다시한번 님들글 찬찬이읽어볼께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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