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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할인제도에 관하여

소심녀 조회수 : 1,144
작성일 : 2009-12-09 13:19:10
ktx 이용 할일이  가끔  있어  딸의 청소년 할인카드로 예매하고  제가 사용해도 되나요?
사실  불법이죠?ㅎㅎ  그런데" 실제탑승자의 신분을 기입하고"  라는 문구가  있어서

어떻게  사용하고, 할인카드 회원이 사용해도 되는지
실제 구입자가 청소년이 아니고 가족인데  청소년 할인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험담을 듣고자  질문드립니다.

혹, 불법이라면  당연히 하지 않아야되는데...문구가 잘 이해가 안되어서리....
너무 흉보지 마세요.ㅎㅎㅎㅎ
IP : 220.81.xxx.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청소년
    '09.12.9 1:22 PM (152.99.xxx.31)

    청소년 카드를 성인이 사용하는것은 당연히 안되구요..
    KTX 가끔 타실 일이 있으시다면 미리 예매해서 할인 받으시거나
    동반석 카풀 카페에서 동반석 카풀 하시면 37.5% 할인받으실 수 있으신데 사람들 함께 동반석 모여타야하니 번거로우실 수 있구요.
    네이버에서 KTX 카풀이나 구매대행으로 검색하셔서 비지니스카드로 구매대행하는 사이트 있는데 이것도 뭐 불법인지는 모르지만 청소년 카드로 타는건 아니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 2. 不자유
    '09.12.9 1:30 PM (110.47.xxx.73)

    저는 비지니스 카드를 사용합니다(6개월, 40회 제한)
    주중에는 30프로, 주말에는 15프로 정도 할인되구요.
    그 경우에는 제 비지니스 카드로, 동반자들까지 할인 받기도 해요.
    40회라는 할인 제한 건수 내에 포함되면, 위법이 아니고.
    역에서 발권을 받으려면, 회원카드, 할인카드 소지해야 하지만
    sms 티켓(폰 문자로 받는 티켓)으로 받으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예약하고, 친구의 폰으로 문자 티켓 전송해 주면
    친구 혼자 탈 때에도 아무 지장이 없구요.
    상담원도 "티켓 이용하실 분 폰 번호"를 묻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어도 된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자주 이용해 개인적으로 비지니스 카드를 구매하는데
    자주 이용하지 않는 동료들의 경우, 여럿이서 한 장을 구입해서
    필요할 때 할인 받아서 이용하고들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할인은 성인이 탈 경우, 위법 맞구요.
    요즘 승무원들이 티켓 검사를 안 하고 자동화기기를 통해
    좌석만 체크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승차권 보여달라는 때 있거든요.
    공연히 그런 경우가 되면, 민망하실테고
    정상적인 티켓이 아니면 벌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 3. 걸려요.
    '09.12.9 3:22 PM (203.248.xxx.79)

    할인카드로 예약한 좌석은 나중에 승무원이 다 체크해요.
    청소년할인이나 경로우대 할인 같은 경우, 실제 탑승자를 확인합니다.
    일단 눈으로 보고, 의심이 갈 경우 신분증 제시하라고 합니다.

    외모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경우 아니라면.....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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