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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물건 택배사에서 보상 받아보신 분....(도움 절실해요ㅠㅠ)
어제 이웃님께 그릇을 택배로 보냈는데요...
보낼 때 에어캡으로 꼼꼼히 싸서 보냈는데
택배사에서 함부로 다뤘는지...아니면
무거운 물건 아래 깔려있었는지
4개중 하나가 깨져서 도착했다네요,,,ㅠㅠ
꽤 비싼거라 그릇값을 보상받아야할텐데...
이럴경우
택배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상이 되나요?
그리고 배송기사님께 직접 얘기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본사 홈피에 접수를 해야하는지...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속상해 죽겠네요...ㅠㅠ
1. ..
'09.12.1 11:08 PM (59.10.xxx.80)원래 그릇은 택배 안받아준대서, 전 물어보면 그릇 아니라고 하고 보내거든요.
얼마전에 빌보 벼룩하다가 홀랑 다깨져서 제가 다시 전액 환불해줬는데...
보상받을수 있었던건가? 엥..아까비..2. 좀약을먹여버려
'09.12.1 11:08 PM (211.213.xxx.202)사진찍어서 본사홈피에 올리세요 그럼 연락옴니다
결론은 택배기사가 배상해야함.. 불쌍한 택배기사 돈몇푼 못버는데
대박으로 돈날릴꺼생각하면 ㅠ,ㅠ3. 윤이네
'09.12.1 11:14 PM (222.103.xxx.146)보상규정은 있어요. 업체측으로 연락을 해보시면 될꺼예요.
저희는 배송중에 많이 과일이 터지지만 늘 얼굴맞대고 형님아우 하는지라
그냥 터져도 입다물고 꾹~ 형님 자꾸 터지면 거래 끊는다 협박은 하지만
배송과정에서 터지는걸 한쪽으로 책임을 둘 수도 없고, 그 형님께 책임이 없어도
처음에 보상얘기 꺼냈을 때 곤란해 하던 표정을 보니 불이익이 있는 듯 해서
그냥 잘잘 넘겨주면 알아서 택배비 깍아주고 그래요. ㅎㅎㅎ
그래도 원칙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거겠죠.
일단 사진부터 찰칵 찍으시고 상자에 배송된 채 제품 손상된걸루 찍으셔야 할꺼예요.4. ...
'09.12.1 11:22 PM (125.139.xxx.93)그릇은 보상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파손이 되도 택배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보내라고
하더군요.
에어캡만 가지고는 안되구요. 헌옷을 돌돌말아서 보내야 해요5. 경험맘
'09.12.1 11:24 PM (218.158.xxx.132)작년에 비젼냄비 팔았는데 세개중 하나가 깨졌어요
구매자가 나에게 사진을 보내줘서
인쇄하여 택배기사 줬더니 약 2주후에
물건값 60% 배상해주더군요6. 원글이
'09.12.1 11:45 PM (125.180.xxx.244)지난달에도 한번 깨졌는데,,,
친한 기사님이라 아무말도 못하고 혼자 삭였거든요...
이번 그릇은 꽤 두툼한 그릇이고 왠만하면 안 깨지는거라
배송중 부주의라고 할 수 밖에 없어서요...
일단 받으신분께 사진 찍어 보내달라 해야겠네요...에효ㅠㅠ7. ㅡㅡ^
'09.12.2 12:09 AM (59.9.xxx.55)물론 비싼거던 싼거던 보상받아야하겠는데..
택배기사분이 책임지신다면누가?
첨 물건 집하받으신분이랑..중간도착지점,,하차직원,,배송직원중?
택배송장조회해보면 가끔 지역에 따라 여러곳 거쳐서오기도하던데.. 택배사가 보험가입해서 보상해줘야맞는거같아요.8. ...
'09.12.2 9:26 AM (110.12.xxx.26)보내실때 보내는 물건 정확하게 써보냈고, 기사가 확인한 물건(유리)이었는데 중간에 깨졌어요.
확실히 뽁뽁이로 돌돌 말아서 보냈는데도 어찌나 험하게 다뤘는지 같이 보냈던 다른 플라스틱 물건이 찢어질 정도여서인지(부드러운 플라스틱이라 깨지지도 않는건데 이게 찢어질정도로 험하게 다뤘나보더라구요) 아무 소리없이 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
다만, 검사원이 검사 한 후 가격 책정해서 보내준다고 하더니 며칠을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고 계속 내일 내일만 반복하며 사람 속에서 열받게 한 후에 송금해주더군요
고가의 물건만 값을 받고, 자잘한 몇천원짜리들은 못받았어요. 처음부터 고가의 것만 깨졌다고 전화왔고 자잘한건 암소리없어서 몰랐거든요 막상 보니 다 탈이 났더라구요.9. 참
'09.12.2 10:37 AM (221.139.xxx.135)참애매한게 물건받아서 주소별로 분류할때 깨진건지 기사분이 배달하다 깨진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사분이 배상하는건 참 억울한면이 없지않아 있을꺼같아요.
10. ..
'09.12.2 6:28 PM (124.28.xxx.99)택배를 보내실때 유리제품임을 정확히 밝히셨느냐가 중요할것 같아요.
작게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유리제품은 안받는다고 애초에 택배사에서 얘기를 해서
깨져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하에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받았을때 깨졌다고 하시면 두말 없이 저희가 재발송해 드리고 있어요.
많이 포장하다 보면 유리제품 포장에도 노하우가 좀 생기는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포장하셔야 해요. 박스 겉에도 붉게 취급주의 표시해 주시는 것이 좋구요.
개인 물건이라 더 복잡하고 속상하시겠지만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저도 윗님 처럼 기사가 유리임을 확인하고 가져갔다면 보상 받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