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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시 부모님 용돈드린것도 해당되나요?

.. 조회수 : 3,006
작성일 : 2009-11-25 23:21:14
연말정산시 부모님께 드린 용돈도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다고
아가씨가 통장사본있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시댁이랑 친정에 다달이 용돈을 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서요.
대상이 되는건가요?
IP : 221.163.xxx.4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솔이아빠
    '09.11.25 11:30 PM (121.162.xxx.111)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공제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에 대한 부양자 소득공제를 각각 100만원씩 받으려면
    용돈을 드린 "무통장입금증"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라는것이 국세청의 요구사항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직장에서 연말정산하게 된다면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부모님 부양으로 드린 용돈은 공제대상이 아니고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의 부양자공제를 받기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 2. 어마나
    '09.11.25 11:32 PM (221.143.xxx.76)

    그럼 통장으로만 드려야된다는건가요??

  • 3. ^^
    '09.11.25 11:34 PM (220.70.xxx.147)

    용돈이 공제가 된다는것이 아니고,
    주거를 따로하는데도 부양자 공제를 받게되는경우...
    무통장입금증으로 용돈드린 사실을 입증할수도 아닐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용돈은.... 절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항목이 없어요

  • 4. 윗분
    '09.11.26 9:42 AM (110.13.xxx.232)

    ^^님 말씀이 맞고요 부양가족 공제에 부모도 공제받는거죠. 저희도 3남이고, 원거리 따로 거주하여 다른 형제가 공제받는 사람이 없고, 또 매달 통장에서 이체되는 용돈(생활비수준은 아니고)이 있기에 공제 받았습니다. 물론 증빙서류는 통장사본이었구요.

  • 5. 후..
    '09.11.26 11:44 AM (61.32.xxx.50)

    인터넷 뱅킹으로 해서 무통장입금증이 없는데 어떻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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