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정말 없는 와중에 빌라는 대부분 융자가 있더라구요.
전세값은 6500인데 융자가 7000 이 있대요.
지금 세들어사는 사람은 월세구 부동산에서 말하길 주인이 전세금 받아서 융자 갚을 예정이라던데...
그걸 믿을수가 있어야지요.
그 집 매매 가격은 1억 3000정도 되는거 같아요.
주인말 믿고 들어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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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7000 있는 빌라 전세 들어가도 될까요??
인천 조회수 : 808
작성일 : 2009-11-02 18:22:36
IP : 115.139.xxx.1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july
'09.11.2 6:25 PM (221.148.xxx.75)전세금 받아서 융자를 갚기로 한다는 말을 계약서에 쓰고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하시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만일 융자금 3,000이상 남겨놓으면 들어가시면 안되요.2. ^^
'09.11.2 7:02 PM (220.71.xxx.187)특약사항에 확실히 대출갚는다는 것 집어넣구요....잔금때 은행 같이 가셔서 잔금 넘겨주시고 설정 해지하는 거 보시면 되십니다.
3. 안되요
'09.11.2 7:23 PM (220.81.xxx.87)융자 있어서...
은행경매 넘어가면 님은 후순위라서 돈은 공중분해 됩니다.
윗분 말대로 잔금넣는날 같이 은행가서 설정해지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안되요.4. .
'09.11.2 7:26 PM (221.146.xxx.3)주인 말은 믿지 마시고 계약서를 믿으세요.
반드시 계약서에 잔금 치루는 날 대출 상환한다고 명시하세요.5. 감액등기
'09.11.2 8:15 PM (124.54.xxx.109)갚기만 하면 안되구요. 감액등기까지 해야 해요..
6. .
'09.11.2 8:40 PM (221.146.xxx.3)맞다, 윗님 말씀처럼 등기권에 설정 들어간 걸 풀어야 됩니다.
갚기만 하고 설정을 풀지 않으면 소용 없어요.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다시 빌릴 수 있어요.7. 무서운세상
'09.11.2 10:14 PM (218.156.xxx.199)감액등기할때 같이 부동산 직원하고 같이 가세요 감액등기하는거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과 시세 부동산에서 설명하며 계약서 뒷장에 싸인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집에 대해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만 말해줄뿐 이자 안갚아 만약 경매위기에 처해도 부동산에서 책임 회피하는 것 경험 한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세입자만 재산 날리게 되는 위험이 있는 계약입니다.8. ..
'09.11.3 5:37 AM (118.216.xxx.244)전 안들어 가는게 좋을거 같아요...왠지 찝찝...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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