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일체는 원안 유효하고...
다만 절차만 잘못됐을 뿐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정한 법률을 무효화하는것 자체가 옳지못하고...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자율로 인정하는것이 맞다...
특히 방송법은 11월부터 바로 법적용이고...
하하하...
이럴려면 법을 왜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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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일체 원안 유효! 절차만 잘못!
미디어법 조회수 : 328
작성일 : 2009-10-29 14:50:04
IP : 211.202.xxx.9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게요
'09.10.29 2:51 PM (66.215.xxx.78)헌재 존재의 의미가 없는 듯 이참에 그냥 없애죠. 뭐하러 세금 낭비하면서 그런 기관을 두나요?
2. ,,
'09.10.29 2:51 PM (116.120.xxx.74)헌재는 부끄러운 줄 아시길......ㅡㅡ;;ㅡㅡ;;ㅡㅡ;;ㅡㅡ;;
3. 우이쒸
'09.10.29 2:52 PM (116.46.xxx.41)이럴줄 알았으면, 우리도 양산에 위장전입해서 부정투표할 걸 그랬나봐요.
절차상 하자는 다 봐주네요.
상식이 통하지 않네요.4. 헌재가
'09.10.29 2:55 PM (112.148.xxx.192)필요 없지요. 헌법의 정신을 지키고 살리라고 만든게 헌재인데 헌재가 헌법정신을 살리지 못하 한다면 문 닫아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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