孔교육감 벌금 150만원 확정···교육감직 상실
수억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공 교육감은 이날부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자신의 제자인 모 학원 원장 등으로부터 1억여 원의 선거자금을 받고 4억3000여만 원에 달하는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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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교육감 벌금 150만원 확정···교육감직 상실
^^ 조회수 : 487
작성일 : 2009-10-29 14:42:41
IP : 125.178.xxx.19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런데
'09.10.29 2:43 PM (125.178.xxx.192)벌금이 이게 뭐야~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67&newsid=20091029...2. 신문법
'09.10.29 2:47 PM (211.253.xxx.18)그래두 신문법에 상한 맘 위안이 되진 못하나봅니다.
뒷꼴이 땡기는 것이..3. 우이쒸
'09.10.29 2:49 PM (116.46.xxx.41)공정택은 어쨌건, 임기 다 끝나가고, 더 중요한 미디어법이 이따구로 판결이 나니..., 오호 통재라.
4. 에그...헌재ㅜ
'09.10.29 2:49 PM (211.114.xxx.140)그러게요.....신문법에 맘상해서리...
그리고.......서울시민분들 이번에는 제발좀 ~~~~~~~~5. 임기도 얼마
'09.10.29 3:04 PM (211.202.xxx.96)내년 6월에 지방선거할때 교육감도 같이 뽑는다는데
이제 짤리면 뭐해...지멋대로 할거 다 해먹고...
그동안 먹은 판공비나 토해내고 가라는 법이나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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