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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하다 남의 집 유리창을 깨트리면...

궁금 조회수 : 598
작성일 : 2009-10-18 21:39:06
궁금증이 풀려서 글 내렸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IP : 121.165.xxx.11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0.18 9:42 PM (118.220.xxx.165)

    그 글의 경운 놀러오라고 집에 부른거고 그집 아이랑 여럿이 논거고
    고가의 그릇이라 결정이 힘든거고요

    밖에서 공을 차서 유리를 깻다면 공 찬아이가 물어줘야죠

  • 2. 그건
    '09.10.18 9:45 PM (122.35.xxx.14)

    경우가좀 다른것 같은데요
    그런경우엔 당연히 물어줘야하지요
    그런데 허술하게 설치된 간판을 지나가던 주민이 기댔다가 떨어져 파손됐을경우엔 주민이 물어줄 인과관계가 성립되지않습니다
    오히려 그 간판이 주민의 발등이라도 찧었다면 설치자가 주민의 부상에대한 치료비를 물어줘야하는거 아닐까요?

    제가 아는분 아이가 여섯살때 쇼핑몰에갔다가 대형 수족관을 엎질렀습니다
    어른들 한눈파는사이에 아마 아이가 물고기 구경하면서 수족관을 밀쳤던 모양인데 대단한 사고였습니다
    물고기는 날뛰고 대형수족관의 물이 홍수됐지요
    굉음은 어떻구요?
    그날의 사태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결과는 아이의 부모는 미안한 마음에 수족관하나 구매해서 설치하는걸로 끝났습니다
    쇼핑몰에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뻔한 설치업체의 실수를 백프로 인정했습니다

  • 3. ..
    '09.10.18 9:46 PM (121.138.xxx.185)

    사실 그집아이포함하여 부모책임하에 놀라고 보낸거잖아요.

    집을 비운 부모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과 부모의 책임이 거의 같지 않나 싶어요. 1/2에서 다시 아이들 1/n정도 책임이지 싶은데요. 그리고 그릇과 창문은 좀 다른듯...

  • 4. ..
    '09.10.18 9:46 PM (218.209.xxx.186)

    아까 글의 경우는 본인 집에서 일어난 일이니 주인의 관리상의 부주의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축구하다 유리창을 깨거나 접촉 사고를 내는 것 등과는 좀 비교하기가 다르죠

  • 5. 우리집
    '09.10.18 9:48 PM (221.153.xxx.47)

    마당에서 공차고 놀아도 된다고 허락을 했는데 아이들이 놀다가 유리창을 깬 경우와
    남의집 유리창을 깬 경우는 다르죠.
    또 유리창을 깨뜨렸을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가격이 있는데 그 유리창이 아주 비싼 특수유리(그런 유리는 잘 깨지지 않겠지만)라 생각도 못한 가격이라 한다면 누가 그걸 흔쾌히 물어 주겠어요?
    그아이의 부모의 직업이 무엇이든간에 말이죠.

  • 6. 원글
    '09.10.18 10:00 PM (121.165.xxx.115)

    그렇군요. 같은 경우라고 볼 순 없겠군요.
    일단 주인 허락하에 논거니까...
    허술한 간판이나 쇼핑몰의 수족관은 비유가 좀 안맞는것 같지만,
    집에 놀러오라고 한 경우니 집 주인 엄마의 책임도 있다고 느껴지네요.
    저도 전액 보상하라고는 못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했어요.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
    뭐 400만원이면 최소한 100이라도 변상하겠다.... 이정도는 해야하는것 아닌가.... 싶어서
    쓴 글이었어요.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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