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식이하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핏 들은거라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전차를 명의 이전을 하거나 팔고, 새로 차를 구입하면..차값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감해 준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그리고 이 제도가 올해까지라서 신청한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요. 이 말이 맞나요? 맞다면, 차 바꿀 사람한테는 좋은 기회일텐데 말이죠..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올해까지 차 사면...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 잘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자동차.. 조회수 : 279
작성일 : 2009-10-14 22:19:09
IP : 121.179.xxx.15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