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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매매가 2억2천만원짜리 빌라 1억 2천에 전세 들어갈려고합니다.
오늘 부동산에 계약하러 가려고 하는데요..
빌라가 2억 2천만원에 매매가 되는 집입니다.
주인이 전세끼고 2천만원 정도 추가 대출을 할 예정인것 같은데
이런집에 들어가도 위험하지 않을런지...전세 들어가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주위에 도움 받을 어른들이 없어서 여쭤 보거니
답변 부탁드려요....
1. 나같으면
'09.9.18 7:12 AM (119.70.xxx.20)다른집 구한다
전세가가 매매가 절반인데
만약에 만약에 복잡하고 머리 아픈일 생기면 복장 터지니
미리 법적으로 모든것 다 처리해도
머리 아포요 다른집은 없는가요?2. 너구리
'09.9.18 7:41 AM (116.39.xxx.251)저도 다른집 구해본다에 한표.. 좀 더 발품 파시면 좋은집 나올꺼여요 화이링..
3. 전세가
'09.9.18 8:30 AM (211.209.xxx.179)매매가 절반이 수두룩하던데..보통70-80%까지 전세를 내던데..50%이면 양호한거 아닌가요??
4. ..
'09.9.18 8:42 AM (121.140.xxx.165)2천만원 추가대출을 받는다고 하니 2억, 비용등등은 감안하지 않더라도 1억 2천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는거잖아요. 그러면 60%가 넘는데요..
아파트 기준이라도 80%면 너무 위험해요. 70~80%가 아니라, 60~70% 정도를 안전하게 보는 거 아닌가요?
만의 하나 2천만원 대출받는다고 하고 더 많이 받으면 문제가 많이 꼬일 것 같구요. 나중에 집 뺄때도 쉽지 않을 듯.. 다른 걸 더 찾아보신 후 결정하면 안되실지요?5. 대출 2천은
'09.9.18 8:57 AM (124.51.xxx.120)대출 2천은 님이 먼저 들어간다음에 잡는거잖아요....그 정도면 괜찮은데요..
6. 원글
'09.9.18 8:59 AM (211.187.xxx.169)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사는 주변에 이 금액으로 방 두개짜리도 잘 없거니와..
있어도 정말 정말 많이 좁은데 이집이 구조도 잘되어있고 넓게 빠졌더라구요.
오늘 오후 세시에 계약하기로 해서
제가 지금 전세가 3월달 만기인데 집 주인이 그전에 나갈수 있으면 나가달라는 상황이라
어제 계약금하게 주인한테 오늘 미리 500만원만 먼저 계약금 걸게 달라하면서
계약이 되면 26일쯤 나간다고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더 일이 꼬였네요.
오늘 돈은 일단 받은 후 주인한테 오늘 계약이 안되면 다른 집 구할때7. 저라면
'09.9.18 9:29 AM (116.124.xxx.218)어제 글도 봤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님이 들어가고 나서 2000 융자고..
지금 현재는 융자없고
님의 전세융자금 6000은 그건 집 주인하고는 상관 없는 이야기고...
동네 시세가 그렇다면 다른 집을 구할 방법이 없는거잖아요
아무래도 집값이 좀 싼듯한 느낌은 들지만
만약 3억에 융자 8000짜리가 있다면 그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주인이 뭐하는 사람인지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이면 하지마시고
회사다니거나 공무원같이 월급받는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8. 만약
'09.9.18 9:33 AM (116.124.xxx.218)문제가 생겨 경매라도 들어간다면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있는걸로 아는데...(잘 몰라요~)
그럼 싸게 낙찰 받아버리면 되지않나요?
일단 지금 현재는 융자금이 없는 상태잖아요
계약후에 들어가기 전에 등기부 등본 한 번 다시 떼어보세요
그 사이에 융자 받으면 님이 후순위로 밀려요
확정일자도 그 다음날 (24시간) 부터 효력이 있으니 이사하는날도 융자 나오면 안되요
오늘 이사면 내일 이후에 받은 융자에만 유리해요9. 급하게
'09.9.18 9:53 AM (122.36.xxx.11)하시지 마시고
만약 계약이 안되어도 주인에게는 말할 수 있어요
3월까지 사는 건 원글님네 권리니까요.
주인이 빼달라고 해서 뺄려고 했는데 계약이 성사 안된걸 어쩌겠어요
물론 나간다더니...어저구 하면서 잔소리 할 수도 있지만
한 귀로 듣고 흘리세요.
주인네 사정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님네 사정대로 하세요
지금 전세가 한창 비쌀 때 움직이지 마시고 좀 추이를 보세요
전세가는 동네마다 다르니 좀 더 알아보시지요
우리 사는 지역에선 전세가가 집값의 30% 정도 밖에 안하니
당연히 위에 적으신 조건의 집은 부동산에서 소개조차 안한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위험해서 절대로 계약해선 안 될 집 같은데
원글님네 지역은 사정이 그렇다니....
암튼 ㄴ주인한테 계약금 달라 말했다고 해서
무리하게 이사 추진하실 필요는 없다는게 제 말의 요지입니다.
이사 하려고 했는데 안됐다고 만 하시면 됩니다.10. 전세권..
'09.9.18 9:58 AM (203.234.xxx.3)전세권 설정하세요. 2억 2천짜리 집에 1억 2천 전세.. 빌라라고 해도 역세권이거나 환경이 좋으면 나쁜 가격 아닙니다. (비싼 거 아니라구요)
그런데 님이 먼저 계약하시고, 그 뒤에 집주인이 은행권 대출 받는다고 그러면 님이 1순위라 안전빵이구요. 그래도 전세권 설정하세요. 확정일자만으로는 4000만원까지밖에 안되요.
집주인과 원글님 전세계약 -> 전세권 설정 -> 집주인이 은행 대출 : 이거 문제 없구요.
집주인과 은행 대출 계약 -> 원글님 전세계약 -> (전세권 설정 필수)이 경우에도 그리 나쁘진 않아요. 집 가격이 2억2천인데 은행 대출이 2천이니까 비율 작은 편...
다만 최악의 경우 집주인이 2000만원 안갚거나 대출 이자 안내면 은행에서 독촉하다가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은행에서는 단 2000만원도 어쨌든 받아야 하니까요.
그럴 경우 빌라면 아마 1억 8천이나 넉넉히 2억부터 경매 시작될 거에요. 1억 8천 정도에 낙찰되면 은행은 2천 받고, 낙찰자로부터 전세금 받고 나가시면 되고요.
진짜 최악의 경우 약 2회까지 유찰되면 2억에서 시작해서 1억 4천~1억 2천까지 떨어질 수 있겠네요. 만일 1억 2천에 낙찰돼 버리면 1순위인 은행이 2천 받고, 원글님은 1억만 받고 나오시는 게 되죠. 근데 이건 진짜 최악의 경우이고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님이 사시면 됩니다. (사서 다시 팔면 되죠.. ) 이럴 경우 현 세입자에게 경매 낙찰 우선순위를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들어 살던 집을 낙찰 받아서 사는 선배도 있었어요. (집주인이 대출 안갚아서 경매 들어갔기 땜에.. )
최악의 경우 유찰이 두번 이상 되어서 1억11. 원글
'09.9.18 11:11 AM (114.201.xxx.99)빼곡하게 답변 주신 분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것들 꼼꼼하게 잘 따져 보고 계약하게 되면 잘 알아볼께요.
저희가 계약한 후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을듯 싶어요. 내년 1월경에 대출 받을 예정이라
들었거든요. 일단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네요. 많이 배우고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