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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조언 좀 부탁드려요..
얘길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친정식구들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고민했을 언니를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경매에 대해서 전혀 아는바가 없어 궁금한걸 여쭙습니다..
형부의 빚이 현재 1억이 넘는걸로 압니다.. 정확한 금액을 언니가 말해주길 꺼려하네요..
현재 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시세 1억인데 만약 빚이 1억5천이고 이런경우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빚을 안갚아도 되는건지요??
언니는 경매 진행만되고 낙찰이 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되는걸로 알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경매해서 못받은 빚은 따로 청구되는걸로 아는데 어느게 맞는지요??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님들 조언부탁드려요.
1. 경매 전에
'09.9.17 6:35 PM (114.207.xxx.169)채무변제하면 해결되요. 아님 님께서 그걸 사시면 되구요. 경매전에 개인적으로 사셔도 되요.
2. 원글 님은
'09.9.17 6:45 PM (116.124.xxx.218)나머지 채무는 어찌되느냐 는 질문 같은데요?
없어지냐... 갚아야하는 거냐..3. ..
'09.9.17 7:05 PM (118.220.xxx.165)집 담보로 받은 빚은 모자라도 변제 되지만
다른 신용담보나 대출은 안되요 따로 갚지않음 신불자 됩니다4. 거기다
'09.9.17 7:31 PM (211.222.xxx.96)경매로 넘어간 집에 대한 세금도 따로 내야 한답니다.
몇년전 저희도 경매 넘어가게 생겨 알아보니 그게 그렇답니다.
돈없어 집넘어가는데 집처리한 세금을 내라니...5. 원글이
'09.9.17 7:40 PM (116.120.xxx.157)위에 댓글 다신 님들 정말 감사드려요..
지금 언니랑 통화하니 언니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해서 결정난 상태고,
형부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서 결정나서 매달 얼마씩 갚아나가야한답니다..
가압류 1순위가 집담보대출해준 은행이던데 만약 담보가보다 낮게 낙찰이 되더라도
은행빚은 변제가 되는게 맞지요??
저도 지금 통화해서 자꾸 새로운게 나오니 정신이 없네요..6. 경매
'09.9.17 9:29 PM (118.43.xxx.163)경매의 경우
집이라는 단일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을 했느냐
아니면 일괄담보(다른 재산이나 부동산)를 했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가압류1순위라는 내용으로 보아...
가압류의 경우 압류나 등기가 아니므로 단일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채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만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당연히 소멸되겠지요.
집값이 대출당시 감정가 얼마였으며 그에 상응하는 60~70% 한도로 대출해 줬을 테니까요.
직접 물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7. 경매
'09.9.17 9:35 PM (118.43.xxx.163)글을 쓰고 보니 이해하기 어렵게 쓴 것 같네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라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혹시 전 재산을 일괄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보증을 서서 그렇게 됐다면 소멸하지 않겠지요.8. ...
'09.9.17 11:09 PM (114.201.xxx.34)경매로 넘어간후 근저당권(형부의 빚)이 낙찰가액보다 높을 경우 근저당권은 채권으로 바뀌어 죽을때까지 채무자(님의 형부)에게 쫓아다녀요. 그러니 나머지는 형부가 벌어서 갚아야 합니다. 쉽게 설명이 되었나요?
9. ...
'09.9.17 11:10 PM (114.201.xxx.34)그러니 윗 경매님 설명이 잘못되었어요.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형부가 나중에라도 갚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