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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문의드려요.(주인바뀌고, 중간에 대출도 냈어요)
. 조회수 : 522
작성일 : 2009-09-11 23:49:08
전에도 한번 올렸는데, 다시 질문드려요.
저희집이 용산에 있는 빌라입니다.
이집이 용산개발에 맞춰 지분쪼개기를 위해 분양한 곳입니다.
처음 들어올때 시세 3억3천이고, 지금 시세는
5억이 좀 안돼나봐요.
저희가 전세 8천만원 이었고 들어올당시 건물 근저당 있었는데 그거 다 갚아서 1순위 였습니다.
그후 주인바뀌고 2년이 지나 재계약을 해야하는데바뀐주인이 천만원올려달래서 9천에 재계약하기로 했어요.
재계약을 앞두고 주인에게 알아보니 저희집담보로 2억대출 받았대요.
주인바뀌고 은행에서 세입자 동의 필요하다고 대출 사인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거절했는데 대출이 됐나보더라구요.
주인도 바뀌었고, 재계약하면 확정일자 다시받아야 할텐데, 그럼 저희가 은행대출보다 순위가 밀리게 되나요?
그리고 재계약시 복비는 내야 하는지요?
정리하지만,
8천에 전세 들어옴 - 중간에 주인바뀜. - 바뀐주인이 은행에 전세집담보로 2억대출받음.
-천만원 증액해서 9천만원에 재계약 하기로함
재계약을 앞두고 천만원 늘었는데 확정일자가 은행보다 뒤로 밀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려요
IP : 118.33.xxx.1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당연..
'09.9.12 1:00 AM (222.108.xxx.243)대출 받은거 알고 계약하시는 것이므로 후순위가 됩니다.
뒤로 밀리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2. ..
'09.9.12 5:57 AM (221.139.xxx.227)재계약 하시지 마시고, 기존 계약에 특약으로 천만원 추가 쓰세요. 그럼 1순위 유지에요.
3. 같은경우
'09.9.12 11:13 AM (59.13.xxx.188)저하고 같은 경우네요.
재계약서 쓰실때 기존 계약서는 그냥 두시고 증액계약서를 한장 더 쓰셔서 기존계약서와 증액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세요.
증액된계약서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일자 받으시구요.
그럼 예전계약서는 우선순위 글대로 유지되고 증액계약서는 순서상 후순위에요.
천만원에 대해서는 은행보다 후순위가 되는거고 예전 계약서는 우선순위를 유지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전체금액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전체금액이 모두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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