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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금은 뭔가요?

청약부금 조회수 : 434
작성일 : 2009-09-11 13:13:04
저 청약부금 가지고 있는데요. 청약예금 청약저축이랑 차이점이 뭔가요?

결혼한지 4년, 아기하나, 남편이랑 저랑 둘다 집 없는데...이 통장으로 뭘 할수 있는지요...

은행에 가서 물어봐도 잘 모르던데...그냥 나중에 아파트 청약신청할때 쓰라는 말뿐...
IP : 59.10.xxx.8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9.11 1:43 PM (211.187.xxx.71)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3&docid=534113&qb=7JiI...

  • 2. ...
    '09.9.11 1:48 PM (124.53.xxx.92)

    청약종합통장이 나오기 전까지 신규하던 상품인데 은행에서 모른다구요???

    일단 청약예금, 부금/ 청약저축... 이렇게 이분하세요. 가입대상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다르니까요.
    청약예.부금은 만 20세 이상이면 주택의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민영건설사(일반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상품예요.
    단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지역이 한정되지요.(서울,경기,인천의 경우 2순위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청약예금은 목돈을 일시에 예치하는 상품으로 지역별로 평형별 예치금액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평형에 맞춰서 예치하는 상품이고
    청약부금은 5만원에서 50만원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하는 상품으로 1순위가 될 때까지 지역별예치금액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청약할 수 있는 평형은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국민주택규모)구요.
    두 상품 모두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주택의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1순위는 발생하지만 청약할 때 모집공고를 보시면 일명 0순위라 불리는 무주택1순위에 먼저 공급되는 물량들이 있으니까 지금 무주택이시면 주택있는 1순위보다 청약하실 때 유리하신거예요.
    또.. 원하신다면 1순위가 되신 다음에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어요. 큰평형을 원하시면.
    단 변경하신 후 1년이 지나야 큰평형 쳥약이 되세요. 그 전엔 이전평형으로 가능하시구요.
    아무은행이나 은행홈페이지 가시면 상품에 대한 설명들이 있을거예요. ^^

    청약저축은 가입할 때부터 무주택만 가입가능한 거구요 주공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상품이예요.
    이번에 보금자리주택같이 정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들(sh공사에서 하는 거 같은)은 청약저축가입자가 가능한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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