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자의 반 타의반에 퇴사를 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할 것 같아 실업급여를 요청했는데요,
회사에서 인턴 고용비를 지원받고 있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당장 생활비가 문젠데...에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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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고용보조금 받는 회사에선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에궁 조회수 : 427
작성일 : 2009-07-27 17:13:38
IP : 58.102.xxx.23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09.7.27 5:18 PM (124.53.xxx.113)요즘 실업수당 받는 사람들이 급격히 많아져서 노동부에서 관리를 좀 하는 것 같더라구요.
2. 일부 맞는 말.
'09.7.27 5:19 PM (211.225.xxx.152)고용관련해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회사는
정리해고나 권고사직...이런 것을 하면 지원금액을 모두 물어내야 할 거여요.
그 외에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사직'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으로 하면 다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 등을 떼어가야 하고요.
실업급여도 실직자엔 대한 무조건 지급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요.3. 켁
'09.7.27 5:21 PM (220.94.xxx.12)일단 고용보험료를 어느정도 이상 납부한 사람에 한하여
부득불 퇴직한 경우만 가능할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신은 해당사유가 됩니다.
고용보험 납입횟수를 따져 봐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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