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생명 화재 다 있는데
약관이 도망가고 없어요
둘다 학교도 일주일씩 못보냇는데
보험회사에서 위로금 나왔음 좋겠어요 ㅡ.ㅡ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수두 걸린 사실로 보험 보상이 되는지요
..... 조회수 : 1,350
작성일 : 2009-07-25 18:39:59
IP : 58.140.xxx.1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7.25 6:43 PM (119.67.xxx.102)수두가 위로금 나온다는 이야기는 못들어본것 같은데요...치료비야 나오겠지만요...
2. 블루
'09.7.25 6:53 PM (115.23.xxx.94)위로금은 모르겠구요. 치료비. 입원비는 나왔어요.
3. 反骨
'09.7.26 12:59 AM (119.67.xxx.88)민영의료실비보험에서 특정전염병 담보는 약관상 '법정전염병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으로 진단, 치료를 받은 때'를 보상하는 손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정한 전염병만 보상하는 손해가 됩니다. 약관의 특정전염병의 종류에는 수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두는 법정전염병의 구분과 상관없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입니다. 입원의료비특약 및 질병입원급여금에서 보상합니다.
보험금 청구 및 자동차 보험 상담은 procurator@nate.com로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