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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CCTV화면 제출' 거부 파문
짜고치는 고스톱 조회수 : 385
작성일 : 2009-07-25 13:50:58
국회사무처 'CCTV화면 제출' 거부 파문
이유는 '개인신상 비밀보호', 민주당 "대리투표 은폐 의혹"
2009-07-24 20:09:04
민주당이 '대리투표' 채증을 위해 요구한 국회 본청의 CCTV 화면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24일 '개인신상 비밀보호'라는 군색한 이유로 제출을 거부, 민주당이 대리투표 은폐 의혹 등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유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어제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 자격으로 국회 사무처에 언론악법 날치기 당일이었던 22일 본청에 설치된 모든 CCTV 자료화면을 제출해 줄 것을 공식 문서를 통해 요청했다"며 "오늘 국회 경위과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이 왔다. 개인신상 비밀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며 자료제출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고 어이없어 했다.
유 부대변인은 "우리는 국회 사무처가 언론악법 원천무효의 증거가 드러날까 두려워 CCTV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대리투표 은폐 의혹을 제기한 뒤, "또한 CCTV 자료에 대한 훼손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당일 CCTV 자료는 부정투표행위의 채증과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관들에 대한 폭행과 폭력에 대한 채증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라며 "국회사무처는 구차한 변명을 내세워 자료제출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즉각 당일 CCTV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만일 국회사무처가 CCTV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증거보전신청 등을 통해 반드시 자료를 확보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는 수십여 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국회사무처는 여야간 충돌이 계속되면서 폭력사태까지 발발하자 지난해 7월에는 4억여원을 들여 CCTV 80여대를 국회 본청 곳곳에 추가설치하기도 했다. 대외적 명분은 외부인 침입에 대비한 보안 강화였으나, 폭력 사태 재발시 증거 채증을 위해서였다.
'대리투표'는 법률적으로는 물론이고 여야 스스로도 불법행위로 인정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미디어법 통과시 대리투표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여야 폭력사태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국회사무처가 '개인신상 비밀보호'라는 이유로 화면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어서,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태견 기자
IP : 119.196.xxx.23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후유키
'09.7.25 1:52 PM (125.184.xxx.192)전여오크때도 공개 안 하더니..
저것들도 공무집행 방해 아닙니까?2. ..
'09.7.25 1:53 PM (211.111.xxx.37)남의 이메일 공개할땐 알권리 라더니..
이런 ㅆㅂㄴㄷ3. 법이란
'09.7.25 3:01 PM (222.236.xxx.108)참나 자기네들맘대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에라이..
4. 웃긴다
'09.7.25 4:05 PM (121.151.xxx.149)뭐든지 지들 맘대로 ㅋ
5. 허풍쟁이
'09.7.25 4:31 PM (122.37.xxx.51)스스로가 죄를 인정한꼴 당당하면 왜 숨겨?
6. 공개 안하니까
'09.7.25 5:45 PM (113.131.xxx.161)공개안하니까 더 의심스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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