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낙 지금 다른 게시판에서 다들 ~일껄? ~ 아닐까? 이러고 있어서.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어 변호사 분들께 질문 있습니다.
A라는 좀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제게는 퍽 중요한 인물이라.. 여쭙습니다.
2007년 9월에 사채업자에게 2000만원을 빌렸습니다만 안 갚았습니다.
그런데 변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기죄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거의 매일 TV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라 도주의 위험은 없는 사람이라
다들 집행유예로 나올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 2005년 5월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의 형기를 마친뒤 누범기간(3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벌금형 사유도 되지 않는다" 입니다.
아무리 사채업자라고 해도 재판정에 간 이상 법정 최고이율 48%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만일 저 사람이 원금 2천만원에 이자 2천만원을 내면 풀려날까요?
![](/image/2011_board_free_off.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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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분들께 법률 질문 있습니다.
. 조회수 : 287
작성일 : 2009-06-26 15:41:23
IP : 59.10.xxx.7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병든왕자
'09.6.26 5:24 PM (116.41.xxx.55)변제는 민사이구 벌써 사기죄가 성립된 형사건 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를 찾아 가시는것이...
고소한 사람이 고소를 취하하면 모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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