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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달초롱어린이집 화상사고 개요.

해남사는 농부 조회수 : 1,553
작성일 : 2009-06-20 06:59:15
                             인천 달초롱어린이집 화상사고 개요.


한 어린이와 부모의 단란하고 평범한 생활을 고통과 악몽의 고난으로 바꾸어버린 사고는
순간이었습니다.
2008. 11. 28일
평소와 같이 직장인 한의원에서 일하고 있던 영주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온 것은
점심 때가 가까운 오전 11시 30분경 이었습니다.
영주가 다쳐 병원으로 가고 있으니 빨리 병원으로 오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걸려온 유치원 교사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가면서도 설마 영주가 그렇게 심한 화상을 입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저 일상 가운데 애들이 다치기도 하면서 자라는 그런 정도려니 하고 병원으로 달려간 영주어머님의 눈에 비친 영주의 상태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 앉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을 빼고는 누구도 사고의 발생상황을 본 사람이 없으며 따라서 정확한 사고의 발생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알려진 사고발생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전날 김치담그는 실습을 한데 이어 사고가 발생한 날은 메주만드는 실습을 하기 위해 주방에서 콩을 삶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매일 산책으로 아파트단지를 돌게 하는데 그날도 산책을 마친 영주를 포함한 아이 셋이 목이 마려 물을 마시려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에서 불과 물을 주의하지 않고 주방 바닥에 버너를 켜놓고 콩을 삶음으로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주방 바닥에는 전날 김치담그는 실습을 하면서 담은 김치통이 치워지지 않은 채 그다지 넓지도 않은 주방 바닥에 있었고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주방바닥에 메주를 만드는 실습을 위해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불을 켜고 콩을 삶았다는 것이 언제라도 사고가 일어 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던 차에 하필이면 영주가 다친 것입니다.

그날 화상은 영주만 아니고 세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만 다치지 않고 다른아이도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날 사고의 발생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세 아이들로서 당시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사고가 발생할 당시 일을 하고 있어서 사고상황을 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사고 직후 자지러지는 아이들의 비명에 놀라 몸을 돌린 순간 이미 사고를 당해 넘어진 영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놀라 끓는 물을 뒤집어쓰고 넘어져 있는 영주를 안고 일어서는데 주방과 이어진 어린이집 거실겸 공부방에서 다른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던 원장과 교사들이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비명에 놀라 달려와 주방 아주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영주를 달라고 해서 원장과 교사들이 영주를 받아 아무런 응금조치 없이 심한 화상으로 입고 있는 옷이 피부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 조치 없이 옷을 벗기는 실수를 하여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예기치 않은 사고에 놀라 경황이 없었겠지만 차분하게 대응해 119를 불러 응급조치를 한 후 병원으로 이송을 했더라면 영주의 상황이 조금은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옷을 입은 채 예기치 않은 화상을 입었을 때는 절대 아무런 조치 없이 옷을 벗기면 안 된다는 것은 화상의 기본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하상을 입었을 때는 소독약으로 화상부위를 소독한 후 의료진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가정에서 소독약이 상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소주도 알콜성분이 있어서 응급 소독약을 대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상을 입었을 경우 의료진이 아닌 가족이나 주의 사람들이 화상을 입은 사람의 옷을 벗기는 일은 상처를 더 크게 하고 치료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화상으로 고통하는 영주에게 아무런 조치 없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담요로 화상을 입은 영주의 몸을 감싼 채 화상전문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원장의 승용차로 옮긴 일 이후의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날 사고는 아이들이 모두 어린데다 감자기 일어난 사고에 놀라 사고에 대한 정확안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심한 하상을 입은 영주는 사고 당시의 공포로 사고 이야기만 하면 공포와 고통에 놀라고 떨며 경악하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알지 못하는 상항입니다.
헌데 많은 어린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아무런 조치나 제한 없이 아이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어린이집 주방바닥에 전날 김치담그는 실습을 하며 담은 김치통이 한쪽으로 치워지지 않은 채 바닥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며 메주만드는 실습을 한다며 테이블이나 싱크대 등이 아닌 바닥에 버너를 켜놓고 콩을 삶은 일 등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들로 그날이 아니었어도 언제라도 커다란 사고가 일어 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고는 영주가 바닥에 있는 김치통에 발이 걸려 콩을 삶던 냄비(?)로 넘어졌다는 말도 있고
함께가던 아이가 밀어 콩을 삶던 냄비로 넘어졌다는 말도 있지만 아이들 외에는 사고당시를 목격한 사람이 없어서 정확한 사고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언제라도 사고가 일어 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보호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장을 비롯해 교사들은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은 시키는 것은 물론 늘 아이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지켜봐야 할 책임이 있으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을 치워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의무가 있지만 영주의 사고는 원장과 교사들에게도 전혜 예기치 않은 사고로 영주와 영주부모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은 것은 쉽게 치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거기다 원장은 책임자로서 고소되어 형사처벌과 금전적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영주의 사고는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원장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상처와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날 원장과 교사들이 주방을 둘러보고 바닥에 널려 있는 김치통을 수시로 드나드는 아이들의 안전한 출입을 위해 한쪽으로 치우고 바닥에서 콩을 삶고 있던 버너와 냄비를 바닥이 아닌 탁자나 싱크대로 옮기거나 옮기도록 주방아주머니에게 일렀더라면 영주와 영주 가족은 물론 원장과 교사들에게도 그런 엄청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치를 담그고 메주를 만드는 실습을 하는 등 교육과정을 보면 원장이 뚜렷한 교육목표와 철학을 가진 돈만 밝히고 교육은 그저인 그런 사람이 아닌 나름 훌륭한 분으로 분으로 생각되는데 예기치 않은 엄청난 사고로 정신적 충격과 금전적 부담에 처벌까지 지금까지 힘들게 이루고 쌓아온 것들을 모두 잃어버릴 상황에 처해 평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의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관할하는 인천 남동구청 보육팀 책임자는 원장을 가리켜 원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시설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구청이 관리하는 시설의 책임자라는 것이지 결코 아이들의 교육을 맡은 교육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고 후 구청에서는 사고의 책임이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원장에게 있고 구청에는 책임이 없다며 구청에서는 사고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영주네와 원장 사이에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민법은 제 756조 1항과 2항에서 사용자와 감독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법원은 자동차를 팔았는데도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공부상 차량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나 자동차를 도난당한 차주라 할지라도 자기 명의의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 관리를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짐승을 기르는 사람이 자기가 기르는 짐승이 다른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해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배상 책임을 묻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이 그리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번 사고로 원장도 자신이 지금까지 애써 이루고 쌓아온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을 뿐아니라 처벌까지도 감수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문제는 원장보다도 이 사고가 마치 어린이집의 소유자며 감독기관인 인천 남동구청에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사고 후 피해자의 상황파악은 물론 단 한 번의 걱정과 위로의 전화는 물론 문안도 하지 않은 구청의 처사를 들으면서 전형적인 우리나라 행정기관과 관료들의 행태를 똑똑이 봅니다.
어쩌면 달초롱어린이집 화상사고의 원인과 책임은 원장보다는 주방을 맡아 일하던 아주머니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날 실습하며 담앗던 김치통을 바닥에 두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고 메주만드는 실습을 하기 위해 콩을 삶으면서 바닥이 아닌 탁자위나 싱크대 위에 버너를 놓고 콩을 삶았더라면 영주나 원장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고로 심한 화상을 입고 고통하는 영주와  영주 부모님은 물론 사고의 여파로 마음고생과 금전적 손실은 물론 신체적 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원장 모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고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영주와 영주네 가족에게는 치료와 후유증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혼자서 지지 않고 구청과 분담함으로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IP : 211.223.xxx.7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6.20 7:42 AM (121.165.xxx.78)

    아이 사진을 봤는데, 차마 다 보지 못하고 닫았습니다.
    제게도 그 또래 아이가 있기에 그저 가슴이 아파서 ㅠㅠ

    어쨌거나 다른 건 몰라도 아이가 치료받음에 있어서 아무 문제없이 전념할 수 있도록 비용적인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우선은 그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지네요.

  • 2. 해남사는 농부
    '09.6.20 8:06 AM (211.223.xxx.72)

    점 열 개님!
    영주의 치료비 후원을 위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계좌는

    예금주 : 이영주
    계좌번호 : 신한은행 110-256-328054

    입니다.

  • 3. sang
    '09.6.20 11:23 AM (220.120.xxx.208)

    농부님, 제가 저번부터 너무 안타까워서 돕고 싶습니다. 계좌는 영주 계좌인가요? 돈을 이체하고 싶은데 영주에게 확실히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걸 믿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기분 나빠 하지 마시고 그냥 제 입장에선 제 돈이 확실히 전달되는지 그래도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에 여쭙니다. 영주와 어떻게 관계되는 분이신지요.

  • 4. sang
    '09.6.20 11:25 AM (220.120.xxx.208)

    어머. 제가 윗 글을 방금 읽었습니다. 통장을 영주 어머님께 전달해주셨다고 써 있네요. 어떻게 관계되시는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좋은 일 앞장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 용기에 존경 드립니다. 얼마 안 되는 작은 돈이나마 입금하겠습니다.

  • 5. 지역주의 청산
    '09.6.20 12:10 PM (123.99.xxx.232)

    좋은일 하시네요.. 옷을 미리 벗기는 바람에 아이 피부가 다 그렇게 되었네요..그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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