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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뇌불죄엔 포괄적 살인죄로?

포괄적 조회수 : 152
작성일 : 2009-05-29 18:14:50
Daum '현천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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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당신 국가의 최정상급 정치인이다.
당신은 평생동안 청렴함과 도덕성을 자부심으로 여기며 정치를 해왔다.

그러던 어느날 당신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당신의 정치적 지위를 본 수많은 정/재계 관계자들이 로비와 청탁을 시도했고, 당신의 배우자, 두 자녀, 당신의 형, 당신의 친구가 모두 부적절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검찰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끝내 당신의 주변인들이 돈을 받은 단서와 정황증거를 모두 확보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질적인 피의자로 당신을 직접 지목하며 당신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받은 돈은 사실상 당신이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서 기소하려고 한다. 검찰은 배우자와 두 자녀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 불과하며, 배우자와 자녀에게 돈을 준 사람은 당신을 보고 돈을 준 것이지, 그들에게 돈을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물론, 당신이 직접 받은 돈은 단 하나도 없다.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당신이 당신의 주변 가족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음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은 특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상식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선택 1.) 나는 결백하다. 무죄를 주장한다.

나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공인으로서 나를 믿어왔던 나의 지지자들을 배신할 수 없다. 설령 내 배우자, 내 자녀가 감옥에 간다 해도 사실은 사실이다. 나는 돈을 받지 않았으며, 돈을 받은 것은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이지 내가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선택 2.) 죄를 인정한다.

평생을 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내 배우자, 그리고 나의 자식들을 버려가면서까지 나의 명예를 지켜야만 하는가? 여기서 내가 받았다고 말만 하면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모두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 차라리 나의 명예를 포기하고 나의 가족을 살리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이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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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노무현은 왜 '자살'을 선택했나?

많은 외국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외국 언론은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이 '검찰의 비리수사'에 따른 심적 압박감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로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은연중에 간주해버리게 됩니다. 진짜 노무현이 고뇌한 것은 무엇인지, 진짜 노무현을 괴롭힌 것은 무엇인지, 진실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노무현의 딜레마'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2. 배경 법률지식의 이해.

법률적으로 보면 (대개 다른 외국도 똑같습니다.) 불법행위 / 위법행위를 저지른 피의자는 직접적으로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범죄자와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법률상 용어로 '선의와 악의'라고 합니다.

'선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나 모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지칭하고,

'악의'는 국어사전의 의미와는 다르게 '해당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을 '악의'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선의'인 제3자는 철저하게 보호하는 반면, '악의'인 제3자는 가해자/피의자와 준하는 처벌이나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검찰이 굳이 돈을 직접적으로 받은 권양숙씨나 받은 돈의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노건호, 노정연씨를 피의자로 잡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잡은 것은, 사실상 이번 사건이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며 노무현 일가에 간 뇌물은 실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준 것이지, 그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주변인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양숙씨의 소환 조사, 노정연씨의 아파트 계약서, 노무현의 1억짜리 시계와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며 '박연차가 이렇게 여러가지 형태로 돈을 줬는데 노무현 당신은 이것을 하나도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검찰은 반문합니다.

검찰이 실질적으로 제시한 증거는 '박연차'의 구두 진술이 전부입니다. 그 이외에 물증은 존재하지 않으며, 물증에 준하는 증거 또한 거의 없으며 그나마 물증에 한없이 가까운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환갑 선물인 1억짜리 시계 2개인데 이것을 권양숙씨는 잃어버렸다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상식적'으로, 그리고 박연차의 구두 진술로서 노무현 대통령을 기소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구속/구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소와 구속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구속을 하는 이유는 기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기타 구속하지 않으면 안될 중대한 사유가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서 구속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1) 검찰은 제시할 증거는 확실하게 없으며,

2) 그나마 구두로 증언하는 박연차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변인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나아가 '상대가 대통령인만큼 자신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로비에 대한 처벌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법적 이해관계자인 만큼 그의 진술에 진정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정 공방에서는 자신의 결백함과 무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 왔구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끝까지 괴롭힌 것은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밝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가져다주는 결과는 결국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노무현의 딜레마'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3.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목적

검찰은 처음부터 노무현 대통령만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가족들이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주변 가족들을 피의자로 잡지 않았습니다. 분명 권양숙씨를 상대로 100만 달러 (+40만 달러) 에 대한 기소를 했으면 권양숙씨는 거의 100% 불법자금 수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노건호씨와 노정연씨는 나름대로 해당 수수자긍메 대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자로서, 혹은 '악의'의 제 3자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끝까지 노무현만을 피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원한 것은 어디까지나 노무현 대통령인 만큼 그들은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연관시킬 무언가를 찾는 표적수사만 계속했고, 그들이 원한 것은 '죄인' 노무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죄인' 노무현이란 법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도덕적인 '죄인' 노무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과 도덕이라는 개념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명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법적 잘못은 처벌을 받지만 도덕적 잘못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도덕적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잘못은 잘못이다.' 는 것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인정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4. 검찰이 만들어낸 '노무현의 딜레마'

글머리에서 밝힌 예제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인 주인공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결국

(선택 1) 결백함을 계속 주장한다.
(선택 2) 억울하지만 죄를 인정한다.

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선택했었던 (선택 1) 결백함을 계속 주장한다를 선택할 경우, 법정 공방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확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필연적으로 '자신은 죄가 없지만 자신의 가족들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수반됩니다. 즉, 자기 자신의 입으로 자기 자신의 가족들의 죄를 고발해야 하는 현실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 넌 직접 네가 돈을 받은 사람은 아냐. 그러니 뇌물 수수에 대해서는 죄가 없는 결백한 사람이야. 하지만 넌 너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족을 고발했어. 넌 가족을 팔고도 네가 (평생 주장해왔던, 신념이라고 여겨왔던) - 결백하다고, 도덕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니?' 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배우자도, 가족도 팔아버린 비양심적인 인간'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노무현은 작년 말 노건평이 세종증권 비리로 수사중일 때, 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자신의 형이 지금까지 죄를 부인하고 있는데, 동생된 입장으로 먼저 대국민 사과를 해버리면 형의 죄를 인정하는 형태가 되므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가족을 매우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무현에게 자기 자신의 입으로 가족들을 팔아넘기는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선택 2)를 고를까요? (선택 2)를 고르게 될 경우에는 가족들이 지은 모든 죄의 최종적 책임, 궁극적인 책임은 자신이 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한다는 보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시켜서 내 가족을 통해서 돈을 받게 했다.'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경우 가족들은 범행의 주체는 아니지만 최소한 공범으로서 처벌은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평생 도덕과 청렴함만을 부르짖던 자가 전가족을 동원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약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저 역시 (선택 1)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선택 1)이 그나마 자신이라도 살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 가족을 동원한 비리인'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선택 2)보다는 그나마 (선택 1)이 최악이 아닌 차악의 선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선택지도 결국 자기 자신의 도덕적 파멸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의 딜레마입니다.


도덕과 청렴함을 중요시하는 정치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게 될 경우, 자신은 법적으로 무죄를 증명할 수 있지만 자신의 가족을 팔아야 하는 과정은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 어느 누가 자신의 가족을 기꺼히 팔고자 할까요? 그렇다고 자신이 평생동안 지켜온 신념을 배반하고, 자신의 명예를 버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몇주간을 매우 고통스럽게 보냈을 것입니다.


4. '노무현의 딜레마'에 숨겨진 무서운 메커니즘 경제학의 이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검찰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도덕성과 청렴함이라는 브랜드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구속을 하든 법적 처벌을 받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생 도덕으로만 먹고 살아온 노무현을 '도덕적으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진심으로 검찰을 존경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주변인들이 뇌물을 받았다'라는 사실(fact)에서 '주변인이 아닌 대통령 본인을 기소한다.'라는 행동(Action) 단 하나만으로 검찰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메커니즘을 조성하여 (시장) 참여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200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애릭 메스킨 교수의 '메커니즘 경제학 이론'입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로 유명한 존 내쉬의 게임이론(역시 노벨 경제학 수상, 죄수의 딜레마가 대표적인 케이스)을 한단계 더 발전시킨 최신 경제학 이론이지요.

메커니즘 경제학의 진정한 무서움은 과거 수많은 경제 이론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만을 설명한 것인데 비해 메커니즘 경제학에서는 시장참여자가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그의 선택에 따른 결과는 항상 최선으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온 내용인가요?

두 아이에게 케이크를 공평하게 나눠주려면 한 아이가 케이크를 자르고 다른 한 아이는 자른 케이크에 대한 선택권을 주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메커니즘 경제학의 기초입니다. 이 경우, 어느 한 아이가 비합리적이고 착한 마음으로 가득차 있어서 케이크를 불공평하게 자르거나, 더 작게 잘린 케이크를 선택하거나 해도 그 결과는 항상 두 아이를 만족시킵니다. 설령 두 아이 모두 비합리적인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경우라도 결과는 항상 아이들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기소 대상자만을 바꾸는 행위 하나만으로 노무현을 자신들의 승리 메커니즘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노무현을 딜레마에 빠뜨림으로서 노무현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자신들에게는 이익만을 가져다 주도록 한다는 이런 잔혹한 메커니즘을 만든 검찰이 정말 존경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항상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만들어낸 이 승리의 메커니즘에 빠지게 되자 그는 어떠한 선택도 합리적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뇌 속에 그는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이 자살이, 검찰이 만들어놓은 '완벽에 가까운 메커니즘'을 깨는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의 케이크의 예에서 부모가 만들어놓은 완벽한 공평의 메커니즘을 깨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이는 부모가 준 선택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케이크를 아예 먹지 않겠다고 하거나, 케이크를 바닥에 엎어버리거나, (섬뜩한 이야기입니다만) 다른 아이를 사라지게 하거나 자기 자신이 사라지면 메커니즘은 깨집니다. 애시당초 목적(두 아이에게 공평하게 케이크를 나누어준다)을 가지고 만든 메커니즘이 더이상 그 목적을 위해 작동을 하지 않게 되어버리지요.

그가 선택한 자살의 결과 검찰은 더 이상 노무현 일가를 몰아붙일 수 없게 되었고, 노무현의 도덕성에 더이상 흠집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일가의 비리는 영원히 의혹으로만 남게 되었고, 재판으로 판결이 확정되는 일이 없어진 만큼 노무현이 뇌물을 받거나 받는데 방조, 혹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포괄적 뇌물죄의 적용은 더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노무현이 도덕적으로 죄인이 될 가능성도 아예 사라졌습니다. 또 가족들이 기소될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노무현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의 모든 것을 지켜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국민 그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슬퍼합니다. 애도합니다. 오열합니다.


5. 반드시 검찰이 책임을 져야만 하는 이유.

법에서는 간단하지만 절대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잘못한 자가 그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다.'

이 명제는 간단하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잘못이 있었다면 그것이 잘못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겠지요. 또, 그 잘못을 주체적으로 행한 사람인지, 아니면 직 간접적을 관여한 사람인지, 혹은 무관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여러모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첫번째로, 100% 기소 + 처벌 가능한 권양숙, 노건호, 노정연이 아닌 불확실한 노무현을 피의자로 잡은 점.  (잘못한 자의 선택)

두번째로, 100% 입증가능한 확실한 잘못을 입증하기보다는 오히려 입증하기 어렵고 그 결과가 불확실한 노무현의 혐의를 계속 입증하려고 한 점 (잘못의 입증)

마지막으로, 150% 이해 가능한 불법자금 수수 등등... 정말로 일반적(?)인 죄명이 아닌, '포괄적 뇌물죄'라는 불확실한 죄명을 적용하려고 한 점 (잘못에 대한 결론)


이러한 일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메커니즘 경제학이라는 툴로 설명하면 은근히 쉽게 풀립니다.

1. 어디까지나 노무현 대통령만을 노리는 표적의 고정.
2. 행위의 결과는 노무현 대통령의 브랜드 훼손으로 이어질 것.
3. 노무현 대통령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것.

이상의 전제 하에, 검찰은 완벽에 가까운 메커니즘을 만들어 냈습니다. 무죄라고 주장해도 도덕적 죄인이 되고, 유죄라고 인정하면 법적 죄인이 되는 무시무시한 메커니즘을 만들어 낸 것이지요.

이 메커니즘안에 노무현 대통령을 집어넣기만 하면 어떤 형태로든 노무현 대통령은 죄인이  됩니다. 무시무시한 메커니즘이지요? 이 메커니즘을 위해서 검찰은 일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메커니즘을 구성하기 위한 결정적이고 완벽한 재료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분명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자가 그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분명 권양숙씨가 정상문 비서관을 통해서 박연차로부터 돈을 수수했습니다.
노건호씨와 연철호씨도 박연차로부터 투자자금을 받았습니다.
노정연씨의 집도 노정연씨 혹은 권양숙씨가 주도적으로 돈을 받아 산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잘못들은 모두 명백하고 확실한 '사실' 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 사실에 관여하고 행동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권양숙씨가 돈을 받았으면 권양숙씨가, 노무현 자녀들이 돈을 받았으면 노무현 자녀들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을 '원칙'과는 어긋나게 핵심과 몸통찾기에만 주력했고, 수사 흐름을 시종일관 '노무현'을 중심에 두고 진행해 왔으며, 언론에 공개하는 내용도 어디까지나 주체는 노무현인 것으로 흘렸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입니다. 나아가, 기소 대상을 노무현의 가족들 혹은 노무현을 포함한 노무현 가족 전원으로 잡지 않고 모든 사태에 대해 뭉퉁그려서 노무현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검찰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검찰은 정말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다고 확신합니다.

앞서 설명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검찰은 우연의 일치라고 일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반문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인간이 고도의 정신행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며 의도가 없이, 정말로 우연히 노무현 대통령을 저런 딜레마에 빠뜨릴 가능성은 0%입니다.

만약 검찰이 정말로 우연히도 노무현 대통령을 메커니즘속에 몰아넣었다면, 2007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애릭 메스킨은 노벨 경제학상이 아닌 노벨 화학상이나 물리학상 혹은 사회과학과 관련된 상을 받았어야 합니다. '위대한 이론'을 창시한 것이 아닌 '위대한 발견'을 한 게 되니까요.


애시당초 수사에 목표를 설정한 자.
그리고 그 수사를 설계하고 계획한 자.
마지막으로 그러한 수사를 하도록 처음부터 의도를 가진 자.

이 모든 사람들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인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자가 그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하니까요.



Ps 1.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사건에서 '무죄' 혹은 '유죄'라는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받았건 가족이 받았건 노무현 일가는 분명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최소 100만 달러 이상) 분명 공직자로서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고, 이러한 잘못을 추궁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을 수사하고 추궁해나가는 검찰의 수사과정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을 딜레마에 빠뜨려야만 했을까요? 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줘야만 했나요?

검찰은 분명 이번 사건을 '노무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이기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수사기간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그리고 주변인, 지인, 정치적 동지 모두를 훌어내는 데다가 자신의 신념까지도 부정하도록 만드는 수사방법. 그리고 소환조사 후에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 언론에 노출시키는 시간은 최대화했습니다.

이러한 수사방법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분명 이러한 수사방법은 '노무현이 진실이다 아니다'를 가리기 이전에 노무현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주게 됩니다. 무죄로 추정되는 피의자 보호는 전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이 매번 언론의 의혹제기에 사실을 확인해주는 형태로 수사 중계를 해 왔습니다.

강호순같은 연쇄살인마가 경찰에 붙잡히면 그들에게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그것은 강력범죄 현행범도 최소한 법원의 판결 전까지 그의 인권을 존중해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그 최소한의 마스크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의 비리 여부 이전에 수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명백하게 검찰이 져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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