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자필이어야 하고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노 전 대통령이 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간과하셨을까요?
그것도 오래 전부터 생각한 사람의 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한 느낌입니다.
어미처리도 극도로 부자연스럽고요.
그새 법이 바뀌기라도 해서 자기가 애용하는 컴퓨터로 작성을 하면 다 유서로 인정하는 법이라도 생겼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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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가 유서로서 효력을 지니려면...
이해불가 조회수 : 591
작성일 : 2009-05-24 01:48:16
IP : 119.149.xxx.17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존심
'09.5.24 1:50 AM (211.236.xxx.93)유서의 효력을 따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재산권에 대한 문제인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유서가 본인이 작성된 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2. ...
'09.5.24 2:09 AM (173.3.xxx.35)자필 서명날인.... 재산권이 관련 된 유언인 경우입니다.
유서란, 말 그대로 남겨진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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