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문제로 부동산이랑 트러블이 있어요.
잔금 치르고 받기 전인데...(사고 팔고 모두 한부동산에서 해요)
이런 경우 부동산이 거래를 방해하거나... 해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부동산이 부릴수 있는 횡포(쩝 이단어 밖에 생각이 안난다는...)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겪던 일 겪으려니 마음이 후들거립니다.
님들 경험과 지혜좀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계약서에 써있는 복비를 꼼짝없이 주어야하나요?
저희 경우... 계약서 외에 구두로 이야기하던걸 무시하고 계약서대로만 요구를 해서요.(거래 상대방과 상대 부동산 때문에 계약서 작성 당시 딴지는 걸수 없는 상황이였구요)
그들이 부릴수 있는 수를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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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전 부동산과 트러블이 있는데요.. 이런 저런..
호이호이 조회수 : 463
작성일 : 2009-05-19 17:47:34
IP : 116.37.xxx.7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
'09.5.19 6:01 PM (124.51.xxx.107)법으로 정해진 복비주시면 되는거 아닌지.....뭐가 문제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2. ```
'09.5.19 6:52 PM (203.234.xxx.203)복비는 잔금 치르고 내는 거 아닌가요?
거래가 성사되어야 복비가 지급되니 별다르게 꼼수를 부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대부분 영수증 요구나 계좌이체를 해서 구청에 신고한다고 하던데요.3. 복비는
'09.5.28 5:55 PM (222.107.xxx.165)계약서 작성하고 주는겁니다. 잔금치르고 내는게 아니고요. 거래가 성사되든말든 계약이 성사되면 주는겁니다. 복비는 법정수수료가 있으니 그 법정수수료대로만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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