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인데요, 단체레슨이 아니라 개인레슨이예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학원비를 드리는데, 이번에 아이가 일주일 정도 빠지게 될 것 같아요.
이럴 경우 일주일 미뤄서 학원비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 여쭤보면 간단하지만, 혹 경우가 아닌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4주 중 1주일을 빠지면 미룰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일이 첨이라, 혹시 학원 선생님이나 경험 있으신 분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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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정도 학원을 빠지게 될 경우, 원비를 미룰 수 있을까요?
학원비 조회수 : 643
작성일 : 2009-05-19 17:36:37
IP : 121.155.xxx.9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5.19 5:43 PM (218.153.xxx.75)네 가능합니다,.
2. 개인레슨
'09.5.19 8:57 PM (58.230.xxx.140)이라면 가능할 겁니다. 개인레슨이 아니라면 불가능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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