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자금이 조금 있어 땅(450평)을 조금 사두려고 하는데 농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들어오고 수도는 우물
그 땅을 사고 난 뒤 농가 관리 하기가 힘들것 같아 집을 없애고 싶은데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는 지방이고요 그 땅은 집에서 차로 5분거리 면단위에 있는 땅
이런 궁금한것들은 어디에 물어봐야 속시원하게 알 수 있을까요?
무지해서 부끄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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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1가구 2주택에 포함되나요
농가주택 조회수 : 468
작성일 : 2009-05-13 20:48:33
IP : 121.181.xxx.9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집을
'09.5.13 10:12 PM (125.190.xxx.48)없애면..기존엔 무조건 양도세중과처분을 받았어요..
양도세 중과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무주택자가 대지를 소유한 경우이구요..
저희 아버지도 전원주택지를 오빠한테 사줬다가..
팔려고 하니까..양도세가 첨에 땅을 샀던 값만치 나와서..
결국 오빠 아파트 명의를 친정어머니 명의로 돌리고..
매도시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양도세 중과에 대한 법률이 개정된다면..
집이 없는 대지는 비사업용토지인데..여기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될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희 아버지도 직접 집을 지을려고 샀는 땅인데..
사람일이 다르게 풀리니..매도하게 되었거든요..
글쓰신 분도..앞일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니..
관리 힘드시더라도..당장 집짓겠다고 땅파기 전까지는
집 허물지 마시길..조언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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