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라는걸 받았어요..상실사유는 15번 기타 개인사정으로 되어있네요
작년 10월에 제가 유방암을 발견하여 바로 다니던 직장을 관뒀어요
다니던 직장은 약국이였구요 약사님과 직원은 저 뿐이라 대체할 인력이 없었서 바로 관뒀어요
토요일날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란걸 받았어요..이제 수술과 항암,방사선을 모두 마쳤답니다
슬슬 치료두 다 끝났거든요..지금 제가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병으로인한 퇴사시에두 가능하다고 하던데 ...
실업급여잘 아시는분 좀 아르켜 주세요.. 남편회사두 이천명넘게 정리해고 한다는 s자동차고여
저두 지금 직장이 없는 상태라 한 푼이 아쉬워요..참 전 2005년 9월1일 자격취득 하고 상실은 2008년 11월1일자
고 상실신고일은 2009년 1월 6일 자로 되어있네요 참고로 제 월급은 백만원을 훨씬 넘었는데 약사님이 세무소
에는 좀 작게 신고하시는거 같았어요..실업급여가 나온다면 얼마쯤 나올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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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하나 드려요~~ 제가 실업급여 탈 수 있을까요 ?? 답변좀 부탁드려요
늦은사랑 조회수 : 626
작성일 : 2009-04-19 20:34:11
IP : 222.99.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가 알기로...
'09.4.19 8:41 PM (121.133.xxx.145)실업급여는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는 해당이 안됩니다.
퇴사 사유가 20번 이후부터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180일 즉 6개월 이상만 가입이 되어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고용보험 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지역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면 정확히 아실수 있겠네요...2. 친절
'09.4.20 8:54 AM (121.165.xxx.16)전화하면 친절히 안내해줍니다. 방문하면 더 좋구요. 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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