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에 교통방해죄 적용" 위헌심판신청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강모(34)씨는 "현행 형법 185조(일반교통방해)가 집회 참가자들을 처벌하는 데 적용되는 탓에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제약당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형법 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씨는 "여기서 규정한 `기타 방법'의 기준이 모호해 시위를 벌인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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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09/04/14/0701000000AKR200904141837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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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에 교통방해죄 적용" 위헌심판신청"
내맘대로 세우실님 대 조회수 : 331
작성일 : 2009-04-14 18:10:34
IP : 121.139.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내맘대로 세우실님 대
'09.4.14 6:10 PM (121.139.xxx.46)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09/04/14/0701000000AKR200904141837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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