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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받은 후에

전출하면 조회수 : 507
작성일 : 2009-04-09 16:41:37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께 여쭙고 싶은데요,
남동생이 살고 있는 전세집(확정일자 받음)에서
세대원 모두가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했거든요.
전세계약기간은 앞으로 1년 남아 있구요.
이런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다시 전입하면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 주세요.
미리 감사드려요.
IP : 222.98.xxx.13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슈퍼캔디
    '09.4.9 4:54 PM (218.153.xxx.84)

    반갑습니다.

    대치동에서 현업중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원이 주소를 이전하면 대항력이 상실합니다.

    임대기간 중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비록 그 집에서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대항력을 상실하고 그후 다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그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다시 발생하므로 그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그에 기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본인의 주민등록만을 일시적으로 옮겼다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지않습니다.

    가급적 사람일은 알수가 없으므로

    1~2주사이라도 세대원 전원의 주소를 이전하기보다는

    가족중 하나라도 주소를 두고 나머지만 옮겼다가 재전입하기바랍니다.


    전출하신후 그사이에 등기부상의 변동이 없었는지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답이 되셨나요?

  • 2. 원글
    '09.4.9 5:20 PM (222.98.xxx.131)

    전출하시면님, 슈퍼캔디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전출했는데요.
    다시 전입신고한 후 등기부를 떼어봐서
    그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없다면
    확정일자의 효력(말씀하신 대항권) 이
    다시 살아나는 건가요?

  • 3. .
    '09.4.9 6:23 PM (125.177.xxx.3)

    대항력이 되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우선순위가 없기때문에
    새로이 확정일자를 받아도
    원글님이 최우선순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날짜가 이전보다 1년뒤이지만 내 앞에 아무도없는 순위.
    내 뒤에 발생하는 권리에 대항력이 생기지요)

  • 4. 원글
    '09.4.10 9:35 AM (222.98.xxx.131)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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